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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타업체의 노사분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481989-0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2020-04-1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병원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9622022-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사용기준(액) 초과 및 미승인 사용’, '다른 직원에게 노동조합 설립 활동 종용의 건’만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9152023-05-1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법인카드 무단사용’, ‘노동조합 설립 종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대리운전 이용 관련 규정 위반’, ‘회장 주재 회의 도중 태도 불량 및 무단 퇴장…초심유지중앙2023부해9422023-08-30횡령/배임
- 노동위불법 채용알선 관련 징계사유 자체는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을 확정적으로 안 시점인 내부조사종결일로 판단되므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초심유지중앙2017부해7062017-09-1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3년부터 소속 보험모집인들을 이용하여 운영경비로 보험료 대납을 주도적으로 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운영경비로 행한 보험료 대납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점, ③ 상급자로서…초심유지중앙2016부해3612016-06-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2016년도 인사평가자료에 평가자가 아닌 인사팀 직원이 최종 작성자로 표시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초심유지중앙2017부해3562017-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 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을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고, 사안이 광범위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규정에 따…기각인천2017부해1332017-06-0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