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18 | 2014나1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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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0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항변 배척 결과 요약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W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1978. 4. 1. 해고된 사람들 임. W은 1976년부터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여 노동조합 집행부를 체포하고 해고를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함. 1978. 4. 10. AA노동조합 부산지부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W 해고 노동자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 됨. 이후에도 블랙리스트는 관리, 배포되었으며, 1987년 발견된 AC 블랙리스트에도 W 해고 노동자 116명의 명단이 포함 됨. 이로 인해 원고들은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곧 해고 됨.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노동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밝혀 짐. 보상심의위원회는 2001년 및 2004년 원고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고 생활지원금 50,000,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으나, 블랙리스트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은 불인정 함.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30. W 노조탄압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해고 노동자 명단을 관리·배포하여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확인하고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 함. 원고들은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쟁점: 원고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취업방해 위자료 청구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미치는지 여 부. 법리: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 판정 요지 W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사건 손해배상 판결 결과 회사(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명령 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1978년 4월 W 주식회사 노조 활동으로 해고됨 같은 달 "W 해고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전국 사업장에 배포되어 재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중앙정보부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하여 국가기관이 노동운동 통제 수단으로 활용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국가의 조직적 노조탄압과 기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 권고 핵심 쟁점과 판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 근로자들의 주장: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추가 청구 불가 판결: 보상심의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재취업 방해"를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므로, 화해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기각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핵심 인정사항 국가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통시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인격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명백한 위반 근로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발생 인정 소멸시효 항변 배척 근로자 주장: 30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판결: 블랙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관리·배포되었으므로 손해 발생이 계속되었음 → 소멸시효 기산점은 정보 유통이 중단된 이후 항변 기각 실무적 시사점 부분적 화해의 한계: 민주화운동보상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독립적으로 가능 계속적 불법행위: 정보 유통이 지속되면 소멸시효가 갱신되는 점 주목 국가책임의 확대: 단순 해고가 아닌 사후적 차별 행위에도 손배 책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19075 판정일 2014.09.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들에 대한 의결에서 블랙리스트 작성·배포에 따른 재취업 기회 상실 부분에 관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생활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그로 인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이 사건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2항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쟁점: 피고(국가)의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여 원고들의 재취업을 방해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통시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판단: 피고의 공무원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켜 원고들의 재취업을 막고 차별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 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 음.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쟁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피해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고, 피해자가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제한 됨. 판단: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 6. 30. W 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2. 6.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쟁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 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 함. 판단: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의한 취업방해 불법행위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 함. 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간과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이 중첩되어 원고들이 보상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양쪽 피해 대부분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동일하게 취업방해를 받았던 제1심 공동원고들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동의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취업방해로 인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의 불법적인 과거사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보상심의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불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 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피해자들이 뒤늦게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