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9-23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6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병원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휴대폰 공개를 거절하고 김포나 부천에서 업무용 앱에 접속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을 조사에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병원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휴대폰 공개를 거절하고 김포나 부천에서 업무용 앱에 접속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황’, ‘추정’, ‘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불법적으로 병원 내부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병원 기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휴대폰 공개를 거절하고 김포나 부천에서 업무용 앱에 접속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것을 조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황’, ‘추정’, ‘조사 비협조’ 등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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