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26 | 2016나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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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별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조합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한 징계를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 결정이 특정 개인(피고)의 독단이 아닌 조합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징계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과 회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회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주체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 징계 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2016나5182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송업체 C 소속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조합원이었 음.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제9, 10대 위원장 임. 2012. 7. 3. 이 사건 조합의 제10대 위원장 선거에서 피고가 당선 됨. 원고와 D, E, F(이하 '원고 및 3인')는 이 사건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피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856호).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이 사건 조합 운영위원회는 원고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 결과 불승복, 갈등 조장, 파벌 형성 등으로 조합 분열 우려가 있다며 원고 및 3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피고는 2013. 4. 2. 원고 및 3인의 징계에 관한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함. 2013. 4. 10.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무기정권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가 결정 됨.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조합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징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원고는 피고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으며, 다른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에도 징계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 함. 또한, 이로 인해 전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원(전별금 800,000원 + 위자료 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G, I, H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 님. 이 사건 징계 절차는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점을 볼 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택시운송업체 C 소속 근로자이자 C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조합') 조합원이었 음. 회사는 해당 사안 조합의 제9, 10대 위원장 임. 2012. 7. 3. 해당 사안 조합의 제10대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가 당선 됨. 근로자와 D, E, F(이하 '원고 및 3인')는 해당 사안 선거가 불법선거라며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함(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856호). 위 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해당 사안 조합 운영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 선거 결과 불승복, 갈등 조장, 파벌 형성 등으로 조합 분열 우려가 있다며 원고 및 3인을 징계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회사는 2013. 4. 2. 원고 및 3인의 징계에 관한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함. 2013. 4. 10.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무기정권 징계(이하 '해당 징계')가 결정 됨. 근로자는 2013. 4. 23. 해당 사안 조합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해당 징계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징계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근로자는 회사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했으며, 다른 노조 간부들은 형사처벌에도 징계받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징계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 함. 또한, 이로 인해 전별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 형태가 변경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1,500,000원(전별금 800,000원 + 위자료 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G, I, H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 님. 해당 징계 절차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고,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운영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점을 볼 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징계권자는 회사가 아니라 해당 사안 조합 징계위원회이며, 징계 수위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 됨. 회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황이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별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회사가 아닌 해당 사안 조합에게 지급 의무가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5182 판정일 2017.05.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이 사건 징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 징계위원회이며, 징계 수위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 됨. 피고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정황이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전별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에게 지급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한 징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 결정이 특정 개인(피고)의 독단이 아닌 조합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징계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함.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주체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 징계 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부당한 징계를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권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 결정이 특정 개인(피고)의 독단이 아닌 조합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징계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움을 시사 함.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 발생과 회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회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 함.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주체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경우, 징계 결정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