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2-06 | 2023나6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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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14호는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CCTV가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는 근무 중 카카오톡으로 피고 B에게 수시로 지시를 받았을 뿐, CCTV를 통해 감시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피고 B이 CCTV를 통해 원고의 근무상태를 확인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이며, 원고는 근무 당시 CCTV를 통해 감시받거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들이 CCTV 영상을 통해 원고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기물 파손 등 사고로 인한 손해 확정 및 이 사건 진정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인격권 내지 초상권이 다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다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
-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감, 공황장애 등을 겪게 되었다며 진료비 1,235,500원과 위자료 2,500,000원 등 총 3,735,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CCTV의 무단설치·운영 및 감시 등을 통한 인권침해 주장
- 피고들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운영하였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함.
- 이 사건 CCTV는 원고 고용 전부터 도난방지 등 사업장 안전 및 관리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피고들이 이 사건 CCTV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가 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14호는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CCTV가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 원고는 근무 중 카카오톡으로 피고 B에게 수시로 지시를 받았을 뿐, CCTV를 통해 감시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 피고 B이 CCTV를 통해 원고의 근무상태를 확인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이며, 원고는 근무 당시 CCTV를 통해 감시받거나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음.
- 피고들이 CCTV 영상을 통해 원고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기물 파손 등 사고로 인한 손해 확정 및 이 사건 진정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인격권 내지 초상권이 다소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다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14호: 사업장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정함.
이 사건 고소를 수단으로 한 권리구제 행위의 방해 주장
-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소 의사를 내비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협박행위라는 주장을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소 의사를 내비친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권리남용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함.
보복성 괴롭힘 행위를 통한 인격권 침해 주장
- 피고들이 원고를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근로자로 비난, 모욕하거나 기물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판단함.
- 피고 C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원고와의 근로관계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이 기물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일 뿐, 원고에 대한 인격적 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복성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참고사실
- 피고 B은 해고예고수당 체불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247,968원을 지급하였음.
검토
- 법원은 CCTV 설치 목적의 합법성, 안내판 미설치와 원고의 인격권 침해 여부, 근로자 감시 설비 해당 여부, 고소 및 문자메시지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 특히 CCTV 설치 목적이 도난방지 등 사업장 안전 및 관리였다는 점, 원고가 CCTV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 후 CCTV 영상 확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사업장 내 CCTV 설치 및 운영, 근로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