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4-1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1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저질러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른 소명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기프트카드 및 제약회사 매출 할인 금액을 수익(기타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맡겨 임의대로 사용한 점,
② 외상매입금이 없음에도 약품대금 결재 명목으로 부하 직원에게 불법적으로 인출토록 지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며 사용한 점,
③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 점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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