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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해임된 공무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6312007-03-22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
- 행정해석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68107-9672000-10-24
- 행정해석노조임원의 특별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조01254-4401999-06-18
- 행정해석수개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타 기업에서 급여를 분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4272010-12-07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노조 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자판기 임대수입금을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팀-15032007-05-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10-2662003-06-07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노조01254-1781993-02-25
- 행정해석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동조합과-13732008-06-2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자발적으로 퇴직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경우 재심판정시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노조68107-5652001-05-17
- 행정해석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4812000-06-13
- 행정해석노조사무실의 각종 집기 및 조합원의 해외연수,유학 경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공공노사관계팀-11582007-06-01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승진발령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0254-682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