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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6602020-08-12
- 행정해석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의산안 68320-2692002-07-05
- 행정해석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과-37842020-08-21
- 행정해석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환경68343-3991997-11-26
- 행정해석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사용여부는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242001-07-14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작업의 내용산안01254-15441986-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산업안전과-11182021-03-11
- 행정해석소방관 구조화 성능보강 깔창산업안전과-4422021-01-25
- 행정해석익사 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적용산업안전과-51792020-11-16
- 행정해석방진마스크 사용 범위산업안전과-43772019-10-0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조항의 의미산업안전과-34132019-08-01
- 행정해석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산안1452-142951983-06-07
- 행정해석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산업안전기준과-15672021-12-16
- 행정해석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산업안전기준과-4922021-08-24
- 행정해석추락 위험 작업산업안전기준과-2652021-07-29
- 행정해석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산안 68320-80200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