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26
산안(건안)68307-10098
개인보호구 지참 근로자에 대한보상금 지급방법은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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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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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산업안전 68307-10098, 20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