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07
산안1452-14295
검정대상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소정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비검정보호구는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면 안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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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사는 실용신안 특허 1721호, 제10319호를 소유하고 과거 노동청으로부터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소로 추천을 받았던 방진마스크 제작소임.
위 대호 방진마스크 수검절차를 문의하였으나 산안 1452-14203(1982.5.24), 산안 1452-17836(1982.6.28)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절차와 시기를 제정중이라 하였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는지 여부.
- 일본의 보호구 국가검정은 노동성 기준국 안전위생부 노동위생과 환경개선실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 검정기관에서 수검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그 검정을 인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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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마스크에 대한 검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에 위임되었던 바,
동 시행규칙은 1982.10.29(노동부령 제17호)에 제정되어 보호구 검정에 필요한 절차는 동 규칙 제27조 내지 제36조(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4)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기는 동 규칙의 부칙 제1조에 의거 1984.7.1부터 시행하며 현재 시행에 대비 세부적인 검정기준을 작성중에 있음.
- 또한 외국 검정기관에서 수검하여 합격하였을 경우에도 동법 제26(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조에 의거 검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