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2.24
산안68331-90
VDT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관련된 보호구를 검정대상 보호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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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VDT전자파 차폐용 보안경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정보호구 지정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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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재까지 VDT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장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보호구를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 없으며, 다만 VDT 작업자들이 호소하는 안통ㆍ눈물 등의 원인은 외부 조도와 단말기 밝기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눈부심(Glare)현상 때문으로 차단막이나 보안경을 사용함으로써 눈부심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때 보안경에 대한 특별한 검정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작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면 무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