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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1013 |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보호구가 동 규정에서 정하는 검정방법 및 기준 등과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정 항목에 대해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