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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7132022-02-28
- 행정해석당사자의 동의 또는 희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근로개선정책과-35692012-07-06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7762000-01-01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의무적 시간대 설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14742020-07-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472021-05-11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과-702021-01-11
- 행정해석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택시운송수입금을 사용자가 수령한 것은 연장근로를 추인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근기68207-13141997-10-01
- 행정해석과장급 직원을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장급 직원을 제외한 조합원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862012-07-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임금근로시간과-3582022-12-0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임금근로시간과-5452022-03-07
- 행정해석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