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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기각경기2024부해1676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2015-11-2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