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6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수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근한 점,
② 근로 중인 시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 고객인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수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근한 점,
② 근로 중인 시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 고객인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가 남긴 일을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동료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로 담당하던 거래처 3곳에서 경고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곳에서는 거래 중지를 통보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4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회사 내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주당 52시간만을 근무하였고,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수차례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근한 점,
② 근로 중인 시간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여 고객인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점,
③ 근로자가 남긴 일을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동료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로 담당하던 거래처 3곳에서 경고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곳에서는 거래 중지를 통보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4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회사 내 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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