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근로 개시 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42018-12-28
-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과-15762020-07-15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2010-06-30
- 행정해석일반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임금 산정근로기준정책과-72502018-11-01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근기68207-39012001-11-14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7971990-03-15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3192023-02-16
- 행정해석승용 승강기 안내양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므로 단속적 근로라고 볼 수 없다법무811-65021976-04-15
- 행정해석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3조 3교대로 근무할 경우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된다법무811-147691980-06-20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단순히 근로시간만 조정된 경우 상실되지 않는다근기68207-589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법무811-72121978-04-11
- 행정해석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근기68207-250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