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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위원 수 변경 절차노사관계법제과-546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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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을 단체협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노사관계법제과-12622016-06-2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였다면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41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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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팀-17122007-05-30
- 행정해석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우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노사68130-3491995-11-25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부정비리 등에 대해 고발 및 진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없다노사68107-326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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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