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해지125-140501983-06-02
-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622022-05-03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부지급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의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근기01254-150291987-09-1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노조68107-0922000-10-27
- 행정해석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심사 및 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근기01254-85601990-06-19
- 행정해석공익사업은 노동위원회의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988-03-24
- 행정해석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노정노1452.5-10461963-12-20
- 행정해석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은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노조01254-86191989-06-13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151998-06-09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324241983-12-3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15122022-05-09
- 행정해석우천시의 작업불능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법무811-174511978-08-0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법무811-42811980-02-22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기준1455.9-112781968-12-03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고의로 지연ㆍ해태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노사68140-981994-04-01
- 행정해석보육사들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01254-71191990-05-18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 결정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적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4591992-03-3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가 법개정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법개정후 다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근기01254-135431990-09-25
- 행정해석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지01254-10963198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