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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0262017-05-12
- 행정해석국가기관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29582021-06-21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적용관계 여부 질의적용6402-662004-02-02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산재예방정책과-30782021-06-25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
- 행정해석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2022-04-25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임금근로시간과-8412019-07-25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징수32522-185861985-10-12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법을 적용한다비정규직대책팀-5912007-02-22
- 행정해석“제3자”에 국가가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보상팀-29642008-04-23
-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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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68207-141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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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적용6403-129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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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