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적용관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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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체 개요
o 사업장명 : k시청
o 소재지 : k시
o 대표자 : 김00
o 업종 : 영림업
o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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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인원 : 300명 (주간 250명, 야간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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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 산불감시원들은 매일 또는 격일 아침마다 09:00에 소속 읍-면-동사무소에 출근후 각자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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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자의 지도감독 :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담당 공무원이 산불감시탑의 근무자를 수시 확인 감독하며, 근무를태만히 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정 배치함.
- 질의내용
가. 질의 요지
o 위 사업장의 업종판단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적용 추가지침 시달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사업종류별로 각각 별도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산불감시원의 경우 k시청의 주된 사업에 통합하여 업종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불감시원을 각 읍-면-동으로 별도 적용후 k시청 업종판단시 산불감시원의 인원을 제외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의견
(갑설) - k시청의 산불감시원의 경우 시에서 예산 및 인워을 각 읍-면-동에 배정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업종판단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행하는 사업적용 추가지침시달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사업종류별로 각각 별도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에 의거 k시청의 업종판단시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산불감시원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인 영림업으로 적용.
(을설) - 산불감시원 운영사업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며, k시청 산림과에서는 예산 및 사역인원을 각 읍-면-동에 배정만을 하고, 산불감시원들의 채용 및 근무감독 권한은 각 읍-면-동장에게 있고, 급여 또한 각 읍-면-동에서 지급되며, 산불감시원들이 매일 각자 소속되어진 읍-면-동사무소로 출근후 일정지역의 순찰로 산불감시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불감시원 운영 사업을 k시청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바, k시청 업종판단시 산불감시원의 인원을 제외하고, 주된 사업인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적용.
-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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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방자치단체의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각 자치단체별로 독립된 사업단위로 보아 분리적용하고, 읍-면-동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별도로 분리적용하며,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 장소를 달리하고 사업종류가 상이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리적용하여야 합니다.
o 질의내용의 경우 시청 산림과의 인력-예산배정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무실태를 지도-감독하며, 근무태만자 등에 대하여는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정-배치한다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다네에서는 인력-예산을 배정하고, 각 읍-면-동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를 직접 선발-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은 상기 기준에 의거 분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