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27
근기68207-215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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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각 수도사업소에서 다음 조건으로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노임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공휴일)을 부여하고 사역을 하지 않는 공휴일도 포함하여 노임을 지급하는지의 여부
. 자격:없음(경우에 따라 유자격자는 필요)
. 기간:1개월, 3개월간 등 1년 이내 예산의 범위내
. 노임액:사역부에 의거 일당 계산
. 노임산정:정부노임단가
. 인원:1~2명(기관단위)
. 사용주:본부-본부장(공무원)
사업소-소장(공무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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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는 제1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별도로 "이 법과 이 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