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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858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