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국가 등 위탁훈련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는 훈련대상자의 범위는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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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직능시설 지정조건 중 제17조의2(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에서 노동부 등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의 범위에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e-korea교육/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주부인터넷교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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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에서 지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내용 중 위 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이라 함은 동법 제17조의2의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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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이 지원되는 훈련과정이 위 50%의 연인원에 포함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의 여부는 훈련대상자 및 훈련목표 등이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므로 귀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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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소 연훈련인원이 12,000명 이상이고, 동 훈련인원 4중 50%이상의 인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 주부 등의 인터넷 훈련실적은 훈련인원산정에서 제외한 후 시설지정 신청을 행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