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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노사관계법제과-15012022-07-04
- 행정해석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의뢰 가능 여부와 '고충처리'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9002022-08-23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고충처리대상을 제한하거나 고충처리절차를 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852021-04-05
- 행정해석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3861995-04-07
- 행정해석'고충접수 및 처리지침' 제정 시 협의회규정 제·개정에 해당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0542021-12-24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 2명 중 1명이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12022-05-12
- 행정해석고충처리위원이 일정기간 사업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492016-02-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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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수행된 근로시간면제업무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165(1)2010-07-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32010-07-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근로기준정책과-10012022-03-2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노사위원 일부의 의사로 회의결과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502021-06-0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기준노사관계법제과-12722019-04-25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노사관계법제과-2552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