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2.17
노사관계법제과-459
근로자위원 중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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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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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 1명씩 2명으로 하되, 여성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고충처리위원을 겸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근참법 제27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의 수 등은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여성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다만, 근참법 제27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