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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년 단위로 버스운전원의 노선 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 7. 1.부로 버스 1대당 기준인원이 변경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기각인천2022부해6332023-05-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712017-04-19성희롱
- 노동위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562018-08-1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회의 업무인수인계가 있었고, 업무인수인계 미실시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다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업무인수인계는 실시되었으며 업무지시 또한 정당하다는 노사협의회 결과가 통지되었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42022-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기각충남2024부해10992025-02-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