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8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466
AI 분류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판단: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성폭력(준강제추행)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피해주장자가 근로자를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준강제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성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의 행위로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고의성이 있는 성폭력(준강제추행)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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