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4-10-26 | 2004헌마7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마55 결정
-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마257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마51 결정
-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고충처리)
-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토
- 본 결정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고충심사 결정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고충심사 제도가 공무원의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을 시사함.
-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구제 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헌
2004헌마772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청구인은 2003. 4. 3.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외출하였으나, 학교장이 근무상황부를 허위 변조하여 무단이탈로 처리 함. 청구인은 2003. 11. 23. 교통사고, 2003. 11. 24. 공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불허 함. 청구인은 경주시 교육청 학무과 초등계장의 답변을 듣고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실시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무단조퇴 및 무단반일연가로 처리 함. 청구인은 위 학교장의 무단이탈 처리 등이 부당하다며 중앙고충을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고충 2004-2) 함.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불인용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위 불인용 결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결정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 함.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별한 절차상의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음. 고충심사청구의 상대방은 처분권자가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며, 이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임.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임. 청구인은 2003. 4. 3.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외출하였으나, 학교장이 근무상황부를 허위 변조하여 무단이탈로 처리 함. 청구인은 2003. 11. 23. 교통사고, 2003. 11. 24. 공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불허 함. 청구인은 경주시 교육청 학무과 초등계장의 답변을 듣고 치료를 위해 조퇴 및 반일연가를 실시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무단조퇴 및 무단반일연가로 처리 함. 청구인은 위 학교장의 무단이탈 처리 등이 부당하다며 중앙고충을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고충 2004-2) 함. 교육인적자원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4. 9. 9. 청구인의 고충심사 청구에 대해 불인용 결정을 내 림. 청구인은 위 불인용 결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결정의 헌법소원 대상 적격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는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의 적격성이 없어 부적법 함.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특별한 절차상의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 음. 고충심사청구의 상대방은 처분권자가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며, 이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뿐 임. 고충심사 결과 시정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이 사건 심판대상결정(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청구인에 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마257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마51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4헌마772 판정일 2004.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1994. 4. 28. 91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마257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마51 결정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 다. 검토 본 결정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고충심사 결정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고충심사 제도가 공무원의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을 시사 함.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구제 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헌법소원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 다. 검토 본 결정은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고충심사 결정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고충심사 제도가 공무원의 신상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적 절차임을 강조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구제 절차와는 다른 성격을 가짐을 시사 함. 따라서 고충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구제 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