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5742013-03-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정책과-5612018-01-23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82019-03-26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2020-04-1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331801982-12-10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무자(감시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산정 방식임금근로시간과-9112022-04-27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02811980-08-12
- 행정해석격일제 경비근무자의 경우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다근기68207-2405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3131999-02-05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승인신청에 있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근기68213-915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18041982-04-28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다임금68207-3932000-01-01
- 행정해석격일제, 복격일제 근로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임금산정임금32240-18011990-02-0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3411990-07-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자가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근기01254-6241198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