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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상근자는 노조전임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0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노조68107-518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은 위법하다노동조합과-396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범위는 분회의 조합원이다노조68107-13602000-01-01
- 행정해석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812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임금68207-5602000-01-01
- 행정해석경영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134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CCTV 설치 문제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협력68107-627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근기68207-9352000-01-01
- 행정해석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672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충족되고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노조68107-942000-01-01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