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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132003-04-24
- 행정해석해외 출장근로자가 지급받은 급료가 국내 근무시 받을 급여를 초과한 부분은 이를 제외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재보68607-7761993-08-05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3372019-05-21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DC의 부담금 납부주체 및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근무시간 이후 단체교섭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68107-5752001-05-21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6891970-01-01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군 경력 10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등을 학생군사훈련단의 군사학 교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평등정책과-7712010-10-14
- 행정해석근로관계 종료 후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용차별개선과-24572013-12-06
- 행정해석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2회 갱신되어 3년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팀-16572006-04-13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경영성과 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무관하지 않고, 무급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466201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