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의 지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05.5월경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09.1.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예정인 바, ´08.9월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배치 기준에 따라 신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였는데,
´09년도 임금지급시 무기계약직 근로자(1명)와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2명)간의 "임금 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기간제법 제8조(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므로 임금 차별을 두면 안됨.
우리 시 의견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8조(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ㆍ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이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8조(2007.4.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시 의견과 같이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