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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개선과-32601 |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