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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12고단375,2012고단1370(병합),2012고정403(병합),2012고정1034(병합)2013-02-01비위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312018-04-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조건의 저하를 수반하는 징계성 전보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중노위2004부해4612004-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727,99부해7281999-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 처리해 직권면직 요건인 "연속7일 이상의 무계 결근" 규정을 적용한 조치는 휴일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기각중노위99부노1772000-04-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