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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근로자의 음주경력,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은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의 경우 면직…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67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을 이유만으로 사실상 해고를 강핸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모두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7992000-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탈퇴서가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온숍 협정에 의하여 임의탈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본 사례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052000-0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되어 관리형태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811,815·816·8172000-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예고를 하였으나 해고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 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면 당초 해고계획이 철회된 것이므로 해고의 정 ·부당성은 따질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252000-1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무적으로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기각중노위98부해3491998-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쌍끌이 어선의 주선 선장에게 종선 선원의 폭행사고와 좌초사고 및 수산자원령 위반으로 인한 해기사면허정지를 사유로 해고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42000-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1. 4. 14.부터 15일간 병가휴직을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나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852021-08-06성희롱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