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5-07 | 2019구합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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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19구합717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준호(소송구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병합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D 병합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8. 3. 5. 설립되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8. 4. 2. 참가인에 입사하여 차장 직위에 해당하는 기술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8.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 10% 차감, 차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팀장 직책 박탈, 재택근무를 명하는 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3. 위 징계처분을 2018. 9. 2.자로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2018. 9. 2.자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징계처분 중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8. 10.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21. '참가인이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참가인이 2018. 10. 1.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2019. 2. 25.부터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강 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3호증,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2018. 9. 8. 원고에 대한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2018. 10. 1.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원고의 직위를 차장 대신 '대리'로 기재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의 복직 협의 요청에 불응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여 출근을 방해하는 등 실제로는 원고를 복직시킬 의사가 전혀 없었고, 2019. 3. 7. 일방적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후 2019. 4. 16.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은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없고,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복직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고에게는 복직의사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2018. 9. 2.자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업무지시를 계속 불이행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또한, 참가인은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18. 4. 2.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참가인의 대표이사 E은 2018. 8. 8. 원고에게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모델링 업무를 지시하면서 2018. 8. 27.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8. 8. 14. 및 2018. 8. 16. E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E에게 욕 설과 폭언을 하였다. 4) 원고는 2018. 8. 24.부터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자료수집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8. 8.27. E에게 업무 진행 경과를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5) E은 참가인의 직원 F에게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모델링 업무를 지시하였고, F는 2018. 8. 30.까지 자료수집 및 모델링 업무를 완료하였다. 6) 참가인은 2018.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징계사유서(이하 '2018. 8. 30.자 징계사유서'라 한다)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2018. 9. 2.자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7) 참가인은 2018. 8. 30. 원고에게 "회사 사정으로 금일 부로 잠정적으로 회사 휴업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였다. 8) 참가인의 사내이사 J는 2018. 9. 3. 원고에게 2018. 8. 30.자 징계사유서가 첨부되어 있는 2018. 9. 2.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8. 9. 4. 부터 재택근무를 하였다. 9) 원고는 2018. 9. 10. E에게 2018. 8.경 면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0) 원고는 2018. 9. 11. E에게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모델링 업무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질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1)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에게 컨테이너 수영장 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를 제공하였다. 12) E은 2018. 9. 13. 원고에게 2018. 9. 14.까지 컨테이너 수영장 모델링 업무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8. 9. 14.까지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13) 참가인은 2018. 9.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권고문을 보냈다. 14) 원고는 위 사직권고문을 받고 참가인에게 사직권고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5) 참가인은 2018. 10.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냈다. lb> 16)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직 통지문을 촬영한 사진과 "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복직통지를 드리오니 25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업무하실 수 있도록 미반납된 장비를 가지고 출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다. 17) 원고는 위 복직명령을 받은 2019. 2. 22. 참가인에게 "복직과 관련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지난 과오처럼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지양해 주시길 안타까운 마 음에 거듭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8) 원고는 2019. 2. 25.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19) 참가인은 2019. 3. 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 3. 6.자 해고예고 통지문을 내용증명우편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20) 원고는 2019. 3. 7. 참가인에게 '원고는 참가인과 복직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이 아니고, 2018. 3. 8.부터 출근하겠으니 일방적인 해고예고 통지를 철회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21) 원고는 2019. 3. 8. 출근하였으나 참가인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고는 E에게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E은 이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출근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2) 원고는 2019. 3. 11. 출근하였으나 11:30경 잠시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E이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고는 E에게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이에 불응하면서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3) 원고는 2019. 3. 11. 및 2019. 3. 14. E에게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의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4) 참가인은 2019. 3. 12. 기존 사무실에서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5) 원고는 2019. 3. 27. E에게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의 지급, 새로 이전한 사무실로의 출근을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6) 참가인은 2019. 4.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문을 보냈고, 원고는 2019. 4. 18. 위 해고통지문을 수령하였다. 27) 원고는 2019. 4. 23. E에게 위 해고통지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위 해고통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28)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다시 복직하여 일하고 싶었으나, 이후 참가인이 행하는 일련의 사항들과 참가인이 휴업중인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3 내지 21, 2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1)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가 2018. 9. 8. 원고에게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말한 사실, 2018. 9. 27.자 사직권고문에 원고의 소속이 '기술개발팀'으로, 원고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내이사인 J에게 단독으로 참가인의 징계처분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J는 E에게 원고에 대한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E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2018. 9. 27.자 사직권고문에 원고의 소속이 '기술개발팀'으로, 원고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3) 그렇다면 참가인이 2018. 10. 1.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원고의 직위를'대리'로 기재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참가인이 2018. 10. 1.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2018. 10. 1.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1) 구제이익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참가인은 2019. 2. 22.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면서 그 통지문에 "경남지 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기에 일단 복직 조치하니 2019. 2. 25. 정상 출근하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재심 신청하여 해고가 정당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실제로 참가인은 2019. 4. 2. 이 사건 초심판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킨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가 2018. 2. 22.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받은 후 참가인에게 복직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이에 불응한 점, 참가인은 2019. 3. 7.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던 점, 원고가 위 해고 예고 통지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가인은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2019. 3. 12.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새로운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원고의 출근을 방해하였던 점, 참가인은 원고가 수차례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의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9. 2. 22.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받은 후 2019. 2. 23.부터 2019. 3. 6.까지 참가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심문회의 당시 "기존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다시 복직하여 일하고 싶었으나 이후 참가인이 행하는 일련의 사항들과 참가인이 휴업 중인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미루어 원고에게는 복직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2. 25.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에 실패한 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 문희의 당시 참가인이 휴업 중이어서 향후 근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일 뿐 복직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도 2019. 3. 초순경부터 휴업 중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9. 3. 7. 참가인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2019. 3. 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실제로 원고는 2019. 3. 8. 및 2019. 3. 11.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복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할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2)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 가운데 2018. 9. 2.자 징계처분의 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8. 9. 2.자 징계처분을 하면서 2018. 8. 30.자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무단퇴근 1회, 무단지각 2회, 부적절한 언행, 대표이사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근무 분위기나 위계질서 문란, 대표이사의 지시불이행,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참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위 징계처분이 철회된 바 없이 그대로 집행되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사유 가운데 2018. 9. 2.자 징계처분의 사유와 중복되는 부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징계사유는 2018. 9. 2.자 징계처분 이후 추가된 사유인 '2019. 9. 2.자 징계처분을 받고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징계처분 기간 중에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의 모델링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모델링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사업 일정 지연 및 업무 진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한정된다. (나) E이 원고에게 2018. 8. 8. 컨테이너 수영장 관련 자료조사 및 모델링 업무를 지시하면서 2018. 8. 27.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8. 8. 24. 컨테이너 수영장 관련 자료조사 업무에 착수하였고 2018. 8. 27. 업무 진행 경과를 보고한 사실, E이 2018. 9. 13. 원고에게 2018. 9. 14.까지 모델링 업무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2018. 9. 14.까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1 원고는 2018. 8. 8.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업무 지시를 받았을 당시 3가지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곧바로 위 업무에 착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의 사무실 폐쇄 조치로 출근하지 못하였던 점, 3 원고는 2018. 9. 2.자 징계처분으로 2018. 9. 4.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모델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용 컴퓨터 등 장비가 없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 4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에게 업무용 컴퓨터 등 필요 장비를 제공하였던 점, 5 E은 2018. 9. 13. 원고에게 다음 날인 2018. 9. 14.까지 모델링 업무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2018. 9. 14.까지 컨테이너 수영장 모델링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업무를 지시한 것과 별도로 F에게도 동일한 업무를 지시하였고, F는 2018. 8. 30.까지 해당 업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사업일정이 지연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18. 9. 10. E에게 면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므로, 원고가 2018. 9. 2.자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가 컨테이너 수영장 사업 관련 모델링 업무를 참가인이 요구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거나 원고가 2018. 9. 2.자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업무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참가인의 사업일정을 지연시키고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적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