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3-05-15 | 2012노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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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함께 폭언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3.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노조 사무실 점거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은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이고, AM지회 3기 집행부의 요청으로 폐쇄 조치된 상태였음. 피고인들이 출입문 잠금장치와 쇠사슬을 절단하고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사실상의 건조물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AM지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폐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 1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M'라 한다)가 본사 직원들 80여명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 판단: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함께 폭언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3.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노조 사무실 점거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은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이고, AM지회 3기 집행부의 요청으로 폐쇄 조치된 상태였음. 피고인들이 출입문 잠금장치와 쇠사슬을 절단하고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사실상의 건조물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AM지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폐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2노211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재물손괴 바. 폭행 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자. 건조물침입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타.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 나. C 4.가. 나.라.바.차. D 5.나.다.라.사.아.카. E 6.나.라. 마.아.카. F 7.가. 나.다. 라 사.아.카. G 8.나.라.아.카. H 9.가.나. I 10.나.다.라.아. J 11.나.라. K 12.나.라.아. L 13.가.나.라. M 14.나.다.라.아. N 15.나.다.라.바. 0 16.나.라. P 17.가.나.라.아. Q 18.가.나.라.아.자.카. R 19.나.라.아. S 20.가.나.라.카. T 21.나.다. U 22.가.나. V 23.가 나.라. W 24.나.라. X 25.가.나. Y 26.가.나.라. Z 27.나. AB 28.나.라.타. AC 29.나.라.타. AD 30.나.라.타. AE 31.나. AF 항소인: 쌍방 검사: 임연진, 최대건(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AK(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0. 15. 선고 2010고단4706, 2011고단3488(병합), 3492(병합), 3536(병합), 3597(병합), 4146(병합), 4178(병합), 5225(병합), 2012고단1281(병합), 196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5. 15. [주문] 1. 피고인 E, G, Q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F, H, 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D, I,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 I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J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 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N. O, T, Y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0, T, Y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M. P, S, W, Z, AB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M, P, W, Z, A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X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U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A, K, V, AC, AD, AE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C, AF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1. 검사의 피고인 E, F, G, H. J, L, N, Q, R, S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2010고단4706 범죄사실 제1항) 1 피해자 A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AM'라 한다)가 본사 직원들 80여명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 판단: 피고인들은 천막 철거 항의 과정에서 함께 폭언하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피고인 C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상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0조 3.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노조 사무실 점거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며, 권리자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판단: 노동조합 사무실은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이고, AM지회 3기 집행부의 요청으로 폐쇄 조치된 상태였음. 피고인들이 출입문 잠금장치와 쇠사슬을 절단하고 사무실을 점거한 행위는 사실상의 건조물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 AM지회 내부 갈등으로 인한 폐쇄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