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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다. 불리한 처…초심유지중앙2018차별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142000-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의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1532015-04-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발령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5882001-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전임자 인정문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으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163,2004부해6112005-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722000-09-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 불법파업과 무관한 노조 전임자를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42000-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그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중노위99부해475,부노1152000-01-1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