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06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588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을 하는 (주)클럽 ○○○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7.2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7.26. ○○일보로 전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클럽 ○○○과 ○○일보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6.7.20. (주)클럽 ○○○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신청인을 1999.2.1. ○○일보로 파견명령하였고 2000.7.26. 같은 회사로 다시 전적을 명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주)클럽 ○○○에서 ○○일보로 전적할 당시 신청인에게 전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는 임직원 교류협약서 제11조에 “교류근무 당사자는 본 협약을 열람하고 내용에 동의할 경우 전입회사 보관분 협약서에 첨부된 양식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이를 인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사실.
마.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적발령이 부당하다는 전남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한 신청인이 2000.11.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1.8.7. ○○일보사에 입사하여 총무부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6.7.20. (주) 클럽 ○○○에 전산팀장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관리팀장 보직을 받고 근무할 당시에는 수행할 업무가 특별히 없었고, (주)클럽 ○○○이 적자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이전에 업무경험이 있었던 ○○일보에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나 그 후로도 계속적인 적자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대로 가면 잉여인력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피신청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수차례 전적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없어 신청인을 구제차원에서 전적발령을 한 것임.
나. 임직원교류협약서는 양사간 임직원 교류에 대한 인사처리방침으로 효력은 두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노사간을 규율하는 취업규칙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평상시 양사간의 인사교류는 전보발령수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서 그동안 신청외 김○○ 부장 등이 전보, 전적 발령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전 동의를 받고 1999.2.1. ○○일보로 파견 발령되었고 그동안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최근에야 원직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신청인은 (주)클럽 ○○○의 잉여인력발생으로 피신청인에게 마땅한 보직을 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현 보직의 근무를 강력히 권유한 다음 전적발령한 것임
다. 신청인은 전적으로 인하여 근무처가 거주지에서 가까워졌고 지역 언론사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며 보직도 과장에서 차장대우로 승진발령되었고 퇴직금 계산 등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클럽 ○○○은 각종 공휴일 등에 휴무를 하지 못하여 휴일근로 등을 하기 때문에 정시근무를 하고 있는 ○○일보 보다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단지 신청인이 전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전적 후 정시근무로 인한 시간외 근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1996.7.20. 전산팀장으로 입사하여 경기진행 총괄업무 등을 하였고 1999.1.1. 관리팀 장으로 보직을 받아서는 대민 대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1991.2.1. ○○일보로 파견 명령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파견지에서 보직을 받고 근무하였고 파견근무 도중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4∼5차례 면담을 가지고 수차례 원소속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2000.7.24. 정식으로 ○○일보로 전적발령을 내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전적발령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휴가기간 동안인 2000.7.26. 전적발령하였음.
나. 신청외 임원 김○○ 등 2명이 (주)클럽○○○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하다가 ○○일보로 다시 복귀한 사실이 있고 신청외 박○○ 등 2명이 ○○일보에서 (주) 클럽○○○으로 전적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그동안 양사간 전적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은 아니며 인사교류협약서 제11조에 “교류당사자는 본 협약을 열람하고 내용에 동의할 경우 전입회사 보관분 협약서에 첨부된 양식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이를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신청인을 전적한 것은 해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음.
다. 피신청인이 파견지에서 근무기간 동안에는 임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나 신청인에 의해 전적을 당한 후에는 통상급여가 적어져 년간 임금 800여 만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신청인은 (주)클럽○○○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발생되는 각종 수당의 차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또한 전적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차장대우 보직을 승진 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며 신청인은 (주)클럽○○○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적성과 이상에도 매우 적합한데도 신청인은 파견 당시에도 피신청인의 동의도 없이 파견명령을 하고 그 후 원직에 복직 시켜준다는 개인적인 약속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신의를 져버리고 파견보다 더 불리한 전적을 시킨 것은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전적”은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전시 제1의 2 “나 및 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별도의 법인으로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다른 ○○일보로 전적 발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일보로 전적할 당시 피신청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신청인이 1999.2.1. 같은 ○○일보로 파견명령을 받으면서 이를 인정하고 그동안 전혀 이의없이 근무하여 왔던 점으로 볼 때 전적에 대하여도 사실상 묵시적으로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능력과 양사간의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근무처에 활력을 기대하고자 전적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구성원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나, 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임직원인사교류협약서 제11조에 “교류근무 당사자는 본 협약을 열람하고 내용에 동의할 경우 전입회사 보관분 협약서에 첨부된 양식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이를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파견명령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파견지에서 근무하여 왔다고 하여 전적에 대하여도 당연히 피신청인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임직원교류협약서의 규정을 무시한 채 피신청인이 전적에 동의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피신청인을 전적 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 전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