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7-11-02 | 2016나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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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448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경비위탁관리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 함. 원고 A는 2007. 7. 9.부터 2015. 9. 30.까지, 원고 B은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함.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위, 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 수탁관리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피고는 2015. 9. 21. 원고들을 포함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게 2015. 9. 30.부로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공문을 보 냄. 원고들은 2015. 9. 30. '위탁관리 사업장 폐쇄'를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 함.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들의 한 달 통상임금은 1,425,69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해고 해당 여부 쟁점: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사용자가 당연퇴직 또는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사용자가 경비요원 파견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판단: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 음. 판정 요지 위탁관리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판결 사건 개요 회사가 아파트 경비위탁관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 다. 사실관계 회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체 (경비인력 파견 주요사업) 근로자 A: 2007년 7월~2015년 9월 근무 근로자 B: 2014년 5월~2015년 9월 근무 계약내용: 위탁관리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종료되도록 작성 경과: 회사는 2015년 9월 21일 "위탁관리 종료"를 이유로 9월 30일 계약 종료 통보 핵심 판단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의사 반영이 없는 일방적 계약 종료 = 해고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회사의 강압적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자발적 퇴직이 아님 위탁관리계약 해지는 회사의 영업활동이며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조항도 법적 효력이 없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30일 사전 통보 없음 =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수 회사는 2015년 9월 21일에야 통보 (9월 30일로부터 9일 전) 법정 30일 이전 통보 기간 부족 지급 의무: 한 달분 통상임금(1,425,690원) 이상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실무 시사점 용역계약 종료 시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사전 통보 필수 근로계약서상 자동종료 조항만으로는 해고 절차 면제 불가 사직서 작성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증거로 충분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10448 판정일 2017.11.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경비요원 파견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위탁관리 계약의 체결 및 해지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해당 함. 위탁관리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볼 수 없 음. 원고들이 작성한 사직서는 '위탁관리 사업장 폐쇄'를 사유로 하며, 피고가 사업장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통보하고 사직서 작성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의무 불이행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 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피고는 2015. 9. 21.에야 원고들에게 위탁관리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공문을 보냈 음. 피고가 2015. 8. 말경 위탁관리 해지 통보를 받고 2015. 9. 중순경 직원들에게 사직서 작성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30.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 됨. 근로계약서에 위탁관리 종료 시 사전 통지 없이 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2015. 9. 21. 해고예고 통보를 했으므로 30일분 통상임금 중 3분의 2만 지급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 1,425,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에서 위탁계약 종료를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임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 작성은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무효임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계약서 조항을 통해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 줌. 이는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