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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충남2021부해387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65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정년퇴직 후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정년은 근로관계…기각부산2021부해4742021-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7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각전남2021부해144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기각서울2025부해4122025-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