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5-09
AI 분류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효하게 개정된 2025. 2. 8. 자 인사규정의 정년면직 기준일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2025. 2. 8. 자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소속 직원의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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