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31 | 2018구합8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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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원의 의무 |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도덕성·품위 기준 적용 |
| 기피 신청 | 구체적 불공정 사유 필요, 단순 의심으로는 기각 가능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106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정기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김창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이정훈, 홍미정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0. 3. 1. D대학교 음악학부 부교수(한국음악전공)로 신규 임용된 후 2017. 3. 1. 재임용되었는데, 전임 음 악학부장이었다. E는 D대학교 음악학부 부교수(실용음악전공)로서 2018년 당시 음악학 부장이었다. 나. 참가인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파 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1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9. 5. '제5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1 내지 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가 제17, 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가 2019. 2. 28.자로 정년에 달하여 교원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에 따라 징계처분 등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보장을 누린다는 점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을나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28.자로 정년에 달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1) 조사절차 흠결 참가인은 자체적으로 성폭력전담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하여 이 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한 바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H은 참가인의 이사로서 참가인의 이사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감사에서 '교원 재임용 심사 등 업적평가의 부적정'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 내부의 학내 비리를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으므로, 참가인 측인 H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에는 공정한 징계의결을 기대하기 어럽다. 또한, I은 H과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J는 H의 추천에 따라 징계위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이들 역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채 원고의 징계사건을 심의 .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한다. 나. 실체적 하자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 한편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업 중 이 사건 여학생에게 다리를 떨지 말라면서 허벅지 바깥쪽을 툭 쳤을 뿐이고 어떠한 성적인 의도도 없었으며, 안산단원경찰서는 위 사건을 내사중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제2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여학생 및 총학생회장 등에게 항변하고 결백을 주장한 것이고, 이사건 여학생도 이를 2차 가해로 인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차 가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제보(복도를 지나거나 수업중에 여학생 엉덩이를 툭툭 쳤다.)에 대하여 결백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위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2차 가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경우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인정 사실 가. 2018. 1. 하순경부터 사회적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MeToo Movement)'이 확산됨에 따라 D대학교 내에서도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제보가 급증하였다. 이에 D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이 사건 총학생회'라 한다.)는 2018. 2. 20.부터 2018. 3. 6.까지 관련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고, 이에 교수, 학생 등으로 구성된 D대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책위원회'라 한다.)가 2018. 2. 27. 발족되었다. 나. 당시 4명의 학생이 2018. 2. 20.부터 2018. 3. 4.까지 이 사건 총학생회 등에 원고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익명의 제보자가 2018.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여학생이 2018. 3.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이외 2018. 2. 21. 및 2018. 3. 4. 제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수시로 복도나 교실에서 여학생의 엉덩이를 툭툭 친다는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자 D대학교 부총장인 K 교수(이하 '대책위 원회 위원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제보 이전인 2018. 2. 27. 원고에게 '2018. 2. 21.자로 접수된 제보(원고가 수시로 복도를 지나갈 때, 수업을 진행 중일 때 여학생의 엉덩이를 툭툭 친다는 내용)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3. 5. D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학생 52명(이 사건 여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그 사람(폭로자)은 음악계에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 그리고 인생을 망쳐놓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2018. 2. 21.자 제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개의 질문에 답을 하게 하는 방법(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게 하는 것 포함)으로 직접 전수조사(이하 '1차 전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여학생은 2018. 3. 6. E를 찾아가 약 40분간 이 사건 제보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면담하였는데,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였다(이하 E가 이 사건 면담을 녹음한 파일을 '이 사건 녹음파일'이 라 한다.). 면담이 끝난 후 E는 이 사건 여학생에게 녹음 사실을 알렸고(이 사건 여학생 또한 E에게 자신도 녹음을 했음을 알렸다.), 이 사건 여학생은 E에게 다음 행동을 취할 때까지 자신이 면담 과정에서 말한 사항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E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E는 같은 날 19:00경 원고에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학생과 면담을 했는데, 여학생이 겁을 많이 먹은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바.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제1징계사유 관련 제보 등에 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8. 3. 12. 11:40경 E를 찾아가 이 사건 제보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학생(다리를 떠는 학생)이 이 사건 여학생인지를 물어보았고, E는 그 학생이 이 사건 여학생임을 확인해 주면서 "제보된 내용이 이 사건 여학생과 나눈 대화의 내용과는 너무 다르다.", "스마 트폰에 녹음을 했다.", "녹음된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여학생이 '이 사건 총학생회가 L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자,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내주었다. 사. 원고는 2018. 3. 12. 11:40경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이 사건 여학생이 '이 사건 총학생회가 L대학교 총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부분)를 들려주면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총학생회 학생회장 M(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하여 이 사건 여학생의 신상이 공개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학생회장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제보가 잘못된 것이고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기 싫으면 당장 연구실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학생회장, N(D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담당, 이하 '센터상담사'라 한다.)은 같은 날 원고의 연구실을 방문하였는데, 원고는 학생회장 등에게 1차 전수조사에서 이 사건 여학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여학생도 이 사건 제보가 없음을 인정하였다.'고 말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2분 분량, 이 사건 여학생이 E에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학교 및 총학생회의 공정한 대응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부분)를 들려주면서 이 사건 여학생을 정신이 이상한 학생으로 몰아간 후(이 사건 여학생은 정신이 이상하다. 평소 학우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이 사건 여학생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일(2018. 3. 12.) 17:30경 관현악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들려준 후 재차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학생회장 등은 이 사건 여학생이 포함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것과 원고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대신 학생회장 등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회장 및 센터상담사는 2018. 3. 12. 17:30경부터 D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 2, 3학년 학생 들(총 54명)을 대상으로 원고에 관한 전수조사(이하 '2차 전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 한편 원고는 2018. 3. 12. 위 관현악 수업이 종료한 이후 이 사건 여학생과 악 장인 남학생을 연구실로 부른 후 이 사건 제보 등에 관하여 추궁하였다. 자. 이 사건 여학생은 2018. 3. 13. 이 사건 대책위원회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녹음파일이 원고에게 전달된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책위원회는 2018. 3. 13. D대학교 대학본부에 대하여 '원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관련된 성폭력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학생을 국악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됨. 또한 E 교수가 이 사건 녹음파일을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음. 이를 인지한 이 사건 여학생이 이 사건 대책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여학생의 신상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차. D대학교 대학본부는 2018. 3. 14. 원고에게 위 2차 피해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6. D대학교 대학본부에 대하여 '이 사건 대책위원회 구성원 및 구성결정과정 공개, 총학생회가 제보창구가 된 이유 및 그 신뢰성,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거쳤는지, 이 사건 여학생의 제보만으로 원고를 가해자로 인지한 것에 대한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카. 이 사건 여학생은 2018. 3. 21. 학생회장에게 "교내 성추행 사태에 대한 제보를 한 후 나(이 사건 여학생)는 가해자(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불려가서 왜 거짓을 꾸며 글을 썼냐, 내가 니 허벅지 좀 툭친게 어떻게 성추행이냐, 몇년 몇월 몇일 몇시에 성추행 했는지 다 대봐라 증거 가져와라,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내 수업 들어오지 마라, B+ 이상 주겠다(부조리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음), 내가 니 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냐, 고작 그런 문제로 내가 해임되길 원하는 건 월권이다, 총 학이랑 무슨 사이냐(심지어 총학은 작성자 유추가 가능한 내 글 원문을 교수에게 보내서 2차 피해 유발함) 등등의 소리를 들었다. 그 전에는 단체로 교수에게 서명서 작성 강요를 받고 이후 제보자가 생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인생 망쳐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들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학생회장은 같은 날 학생회 내 여러 문제를 이유로 사퇴하였다. 타. 한편 안산단원경찰서는 2018. 3. 21. D대학교 본부에 대하여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함을 통보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 4. 12. 원고의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D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 기도 하였다(이후 안산단원경찰서장은 2018. 7. 5. 피해자 진술 등 수사진행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내사중지하였다.). 그리고 Q 등 언론기관은 2018. 3. 22. 원고와 E가 연루된 성폭력 2차 피해 사실을 약 45회에 걸쳐 보도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8. 3.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D대학교에 대하여 지원금 부당집행, 교원인사 부적정, 성추행 피해 학생 협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파. D대학교 총장은 2018. 3. 21. 참가인에게 원고, E 등에 대한 징계발의를 제청하였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8. 3. 29. 징계의결요구서 및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의결하였으며, 2018. 4. 18.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의결한 다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원고 등에 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I(변호사, 외부위원), R(D대학교 소속의 교원), S(외부위원), H(변호사, 참가인의 이사), J(변호사, 외부위원)가 임명되었다. 원고와 E는 2018.5. 1. '위 위원들 중 I, H이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R를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기피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5. 8. R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사유가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I, H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하여는 '동일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조경력이 많은 인사들이 공정성을 잃거나 두 위원이 의사결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각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2018. 5. 9. 원고 및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6. 8.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으로, E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각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18. 6.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E에게 해임 처분을 각 하였다. 너. 한편 E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5.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E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의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8. 30.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8구합81561), E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10, 14 내지 16, 25 내지 46, 57 내지 60, 62, 63호증, 을가 제1 내지 16, 19 내지 21, 23 내지 32. 34 내지 47호증, 을나 제1 내지 13, 17, 1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T,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6.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조사절차 흠결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이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러한 확인의 구체적인 절차는 피징계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는 이외에는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 대한 심문,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한 사실조사, 관계인이나 증인의 환문, 전문가에 의한 감정 또는 검정 등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행하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3다14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에 앞서 이 사건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소명서 및 소명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로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174 판결 참조),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성폭력전담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은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법률전문가로서 변호사인 H, I, J가 원고와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는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등 불공정한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J에 대하여 기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당시 원고에 의하여 기피 신청이 제기된 H, I을 제외한 채 기피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를 기각한 뒤 H, I을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진행한 이상,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다) 한편 2019. 12. 25. 시행예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86호로 제정) 제3조 는 "2차 피해"에 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가 1 수사·재판· 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 체적· 경제적 피해, 2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입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1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익명의 제보자는 원고가 여학생에게 제1징계사유 행위를 하였다고 제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이후 이루어진 제2차 전수조사에서도 제1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제보가 있었던 점, 3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에게 "바스트가 상당하네. 몸매가 좋은 걸. 미스코리아 해도 되겠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교수가 여학생에게 위와 같은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교수와 학생의 지위를 고려할 때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제1징계사유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한 이 사건 제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보내용, 제2차 전수조사결과, 이 사건 녹음내용 및 증인 T의 일부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는 수업 시간 중 손으로 이 사건 여학생의 허벅지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수업 중 이 사건 여학생이 다리를 심하게 떨고 있어 주의를 준 것이고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원고는 정년을 앞둔 교수이고, 이 사건 여학생은 이 사건 제보 행위 당시 대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학년 신입생이었던 점, ii) 이 사건 여학생이 이 사건 제보 행위 당시 허벅지가 보이는 치마 또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iii)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여학생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구두로 경고하거나 책상 등을 건드리면 서 주의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과 이 사건 여학생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이 사건 여학생의 허벅지를 접촉한 점, iv) 제2차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여학생은 수업이 끝난 후 성폭력을 당했다며 울었고 이를 제3자가 목격한 점, v) 이 사건 여학생은 E에게 "학생들이 주변에 있어 이 사건 제보 행위가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허벅지를 만져서 많이 무서웠고, 그 뒤로는 원고를 피해 다녔다."고 말하였고(을나 제12호증 참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 (이 사건 여학생)은 성추행이라고 생각한다. 원고가 성적인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신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은 원고의 이 사건 제보 행위가 싫다는 것이다.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하신 행동이 아니어도 너무 싫고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점(을나 제17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성적 동기나 의도와 무관하게 이 사건 제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여학생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여학생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학생의 몸을 접촉하는 것이 수업 과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한국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이 사건 제보 행위 당시 '국악시창'이 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 위 과목이 학생에 대한 접촉을 전제로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업태도에 대한 지적은 접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보 행위가 수업 과정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한 사건이 내사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사유의 증명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4)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보한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보이므로, 제3징계사유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D대학교는 '미투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총학생회가 교원의 성추행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 사건 대책위원회가 그에 대한 사후대책·수습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여학생을 포함한 4명의 학생은 익명으로 원고의 성희롱 등에 대하여 제보를 하였다. 2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8. 2. 21.자 제보(원고가 수시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친다.)에 관한 경위서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경위서를 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1차 전수조사를 하였다. 3 원고는 1차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제보자를 음악계에서 퇴출시키고 인생을 망치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학생들에게 질문지에 답을 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게 하였다. 4 이 사건 여학생은 E에게 "원고가 (1차 전수조사 당시) 억울하다고 하면서 (제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인생을 (망치겠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사실 모르겠다. 본인(이 사건 여학생)은 앞으로도 원고의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원고가 물론 성적인 마음이 없겠지만 (여학생에게) 접촉은 안하겠죠. 그런데 본인은 원고를 계속 보는 것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가를 더하면 원고가 해코지는 하지 않겠지만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 그냥 잊고 원고를 좋게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이걸 참아야 하는 건지 본인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이 사건 여학생은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1차 전수조사 당시 원고의 폭언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었고, 더욱이 재차 이루어질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더욱이 원고가 한 1차 전수조사에서는 학생 52명 전원이 원고의 성추행 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학생회장 및 센터상담사가 한 2차 전수조사에 서는 학생 54명 중 i) 7명이 원고의 성적 언동에 대하여, ii) 8명이 원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iii) 10명이 위 성희롱 등을 목격한 것에 대하여 제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차 전수조사에서 한 폭언은 최초 제보 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제보 학생에 대하여까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또는 두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원고의 제3징계사유 행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 나호에서 규정된 "2차 피해"에 포섭된다. 7 한편 원고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1차 전수조사를 허락하였으므로, 이를 2차 가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에게 1차 전수조사를 허락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허락이 있다고 하여도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가 제보자들을 상대로 제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실명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5) 제4징계사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앞서 본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여학생에게 이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위압적인 발언을 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여학생의 음성이 녹음 된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를 발췌하여 들려주면서 이 사건 여학생을 정신이 이상한 학생으로 몰아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여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보에 대한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에 대하여 답변하기보다는 이 사건 제보를 한 학생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E가 어떤 여학생과 면담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 여학생이 이 사건 제보를 한 학생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E에게 직접 확인하였다. 2 원고는 E가 이 사건 제보를 한 학생이 이 사건 여학생임을 확인해 주자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E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일부를 대책위원회 위원장, 학생회장, 센터상담사에게 들려주면서 이 사건 여학생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으며, 이상한 학생이라고 주장하였다. 3 더 나아가 원고는 2차 전수조사가 끝난 후 이 사건 여학생을 연구실로 불리 이 사건 제보와 관련하여 "왜 거짓으로 제보를 했는지, 이 사건 제보 행위가 왜 성추행인지, 그 증거가 있는지, 원고가 싫으면 수업에 들어오지 말고 그렇더라도 B+ 이상은 주겠다."는 등의 위압성 발언을 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학생은 원고의 1차 전수조사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여학생에게 위와 같이 직접적인 추궁을 함으로써 그 2차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것임은 능히 추단할 수 있다. 5 원고의 제4징계사유 행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가, 나호에서 규정된 "2차 피해"에 포섭된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총학생회가 이 사건 제보를 그대로 유출시킴에 따라이 사건 여학생이 누구인지 공개되었고 그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제4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제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인데, 원고는 오히려 해명을 하기보다는 제보자를 색출하고 제보자인 이 사건 여학생에게 위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여학생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4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1)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7, 48, 55, 56호증, 을나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언동 및 성적 행위를 하여 성희롱 내지 성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제보한 학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혔으며, 특히 이 사건 여학생에게는 직접 위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그 2차 피해를 더 악화시켰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교육자가 하여서는 안되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하여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별표] 제7항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서 '성희롱' 및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위 규칙의 [별표] 제7항 가항(성희롱)은 해당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7항 아항(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해당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양정을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더 나아가 개정된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 [별표] 제7항 차항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징계양정을 '파면'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 3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징계이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제보자 및 이 사건 여학생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교 원기강의 확립이나 교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허위고발에 대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1차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특히 D대학교 공연학부 소속의 U, V 교수와 비교할 때 자신에 대한 징계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1차 전수조사의 방식(실명 기재 등), 당시 원고의 언행(고발자에 대한 폭언 등) 및 그 이후 이 사건 여학생에게 이루어진 위압적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전수조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고발행위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수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고발한 학생을 찾아내 그 고발을 철회시키거나 무마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동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또한 U, V은 성폭력 내지 성희롱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U)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나(V), 위 각 사례는 원고가 저지른 비행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설령 V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 사건 처분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배윤경 김민철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