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12 | 2017가합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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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B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임.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고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판단:
- 피고 B회는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 협회 직제규정 제2조 및 시도회, 지부, 지회, 구회 설치운영규정 제21조 단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3급에서 4급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부여함.
- 원고는 20
2017가합2093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8.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 임.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 B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왔 음. 피고 B회는 2016. 11.경 원고에게 2016. 12.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6. 12. 31. 계약만료 및 연봉 과다지출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피고 협회의 취업규정(2016. 3. 25. 개정) 제38조에 의하면 2직급 이상은 만 61세, 3직급 이상은 만 58세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판단 기준 쟁점 :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단 : 피고 B회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 함. 피고 협회는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고 B회가 원고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하여 옴. 원고가 피고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한 피고 B회를 대신하여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피고 협회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료 또한 피고 B회가 송금한 금원으로 납부 됨.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협회가 아닌 피고 B회라고 봄이 타당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해고의 정당성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한국열관리시공협회 B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8.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B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 임.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 B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왔 음. 피고 B회는 2016. 11.경 원고에게 2016. 12.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통보를 하였고, 2016. 12. 31. 계약만료 및 연봉 과다지출을 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피고 협회의 취업규정(2016. 3. 25. 개정) 제38조에 의하면 2직급 이상은 만 61세, 3직급 이상은 만 58세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판단 기준 쟁점: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판단: 피고 B회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을 두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 함. 피고 협회는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고, 피고 B회가 원고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을 하여 옴. 원고가 피고 협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설립등기가 불가능한 피고 B회를 대신하여 편의와 복지 차원에서 피고 협회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보험료 또한 피고 B회가 송금한 금원으로 납부 됨.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협회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 제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사용자는 피고 협회가 아닌 피고 B회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쟁점: 피고 B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임.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2093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쟁점 : 피고 B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임.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고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 B회는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피고 협회 직제규정 제2조 및 시도회, 지부, 지회, 구회 설치운영규정 제21조 단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3급에서 4급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부여 함. 원고는 2016. 12. 13.자로 개정된 피고 협회 취업규정에 따라 2016. 9. 11. 만 60세 정년에 달하여 같은 해 12. 31.자로 정년퇴직 대상 임. 원고의 정년을 위 취업규정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정년퇴직사유에 의한 것으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인 지배·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회와 협회 간의 독립적인 운영 및 인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함. 또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적용 배제를 재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에 있어 민법상 고용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 함. 특히, 정년퇴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취업규정상 정년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함.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고용기간이 정해진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판단: 피고 B회는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피고 협회 직제규정 제2조 및 시도회, 지부, 지회, 구회 설치운영규정 제21조 단서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3급에서 4급의 범위 내에서 직급을 부여 함. 원고는 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