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12-06 | 95다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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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퇴직처분 절차의 정당성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해석을 통해 퇴직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10조의 유효성: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며, 단체협약 제27조는 징계해고 이외의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가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의 진단서 발급 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퇴직사유 판단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필요성도 없음. 의사의 진단서 발급 취지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 확보인데,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후유장애가 확정되어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음.
-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사전합의 절차: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은 징계, 전보, 휴직, 복직 및 감원에 대한 사전합의를 규정하나, 퇴직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단순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95다4593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 함. 원고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시적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 어렵고, 인력감량계획 시행으로 적정한 직종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 음.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원고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 함. 원고는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퇴직처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라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 함. 근로자의 퇴직처분이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종전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됨.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시적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 어렵고, 인력감량계획 시행으로 적정한 직종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렵다고 판단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 음.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10조에 따라 근로자를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 함.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다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처분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 함.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라거나 징계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퇴직처분 절차의 정당성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해석을 통해 퇴직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제10조의 유효성: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며, 단체협약 제27조는 징계해고 이외의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가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다45934 판정일 1996.12.0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퇴직처분 절차의 정당성 법리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해석을 통해 퇴직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 제10조의 유효성 :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해고에만 적용되며, 단체협약 제27조는 징계해고 이외의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10조 제3호가 단체협약 제2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의 진단서 발급 절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퇴직사유 판단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필요성도 없 음. 의사의 진단서 발급 취지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 확보인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후유장애가 확정되어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사전합의 절차 :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은 징계, 전보, 휴직, 복직 및 감원에 대한 사전합의를 규정하나, 퇴직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단순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연차적으로 인력감량계획을 시행하여 인력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있었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를 이미 배상한 바 있 음.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처분 사유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원고의 노무를 제공받음으로써 입게 될 손실과 원고의 일실수입 배상요구에 따른 배상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회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보충적으로 설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의 원칙을 견지 하면서도, 다양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직장 복귀 노력, 그리고 사용자의 배려 의무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함.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사용자의 업무 조정 노력, 근로자의 적응 노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 함을 보여 줌. 또한, 퇴직처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문언적 해석뿐만 아니라 규정의 취지까지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특히,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 시 사전합의와 사전협의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각 상황에 맞는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퇴직처분 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침 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서 정당한 퇴직처분 요건과 절차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례임. 음. 인사위원회 개최 및 의사의 진단서 발급 절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해고 시 인사위원회 개최 규정이 없고, 퇴직사유 판단에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필요성도 없 음. 의사의 진단서 발급 취지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 확보인데,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후유장애가 확정되어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충족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 음.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사전합의 절차: 단체협약 제22조 제2항은 징계, 전보, 휴직, 복직 및 감원에 대한 사전합의를 규정하나, 퇴직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 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단순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