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2015-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견책의 징계는 사유, 양정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3492022-04-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킷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해638·642,2011부해부노1642011-10-04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피켓팅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고, 병원 로비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경고처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중앙2011부해638,642/부노164병합2011-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년 넘게 근로한 관리책임자를 근무태도 불량,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122001-06-04비위행위
- 노동위전임 이사장 및 학장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 이들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632001-04-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노조조합장을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 시말서 제출사유가 충분치 않다면 사용자의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7부해3121998-03-04비위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