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0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12
2년 넘게 근로한 관리책임자를 근무태도 불량,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갑자기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01.06.04, 중노위 2001부해112 )
[요지] 사업 시작 때부터 2년 넘게 근무한 공장의 관리책임자를 그 간의 출근 시간 및 업무능력 등을 문제삼아 갑자기 해고한 것은 그간의 근속경위 와 출 퇴근시간의 변수가 많은 영세업체의 규모의 특성, 일반근로자들 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더 신축적인 관리책임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과다한 징계처분이므로 이는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 에 해당한다.
예인 사건
(중노위 2001.06.04 판정 2001부해112)
* 재심 신청인 / 예인 대표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 2. 6. 판정. 2001부해1000)
1. 본 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1. 본 건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8명을 고용하여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예인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98. 10.경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1. 6.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지각·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2)기물파손등의 공포분위기 조성, 3)업무미숙 및 상사에게 반항 등을 이유로 2000. 11. 6.자로 구두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는 '98. 10.경 피신청인과 미싱사 1명 등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의류 봉제업을 시작하여 '99. 4. 경 상시근로자를 8명 규모로 확장하고 장소를 이전하여 피신청인을 공장의 관리책임자로 근무시켜 왔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신청인 회사는 사업자 명의는 신청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운영하는데 남편이 다른 사업관계로 바빠서 대부분 피신청인에게 공장의 일을 맡겨 처리했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평소 출근카드를 비치하는 등 별도로 출퇴근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은 09:00∼17:00이나 일감이 밀리는 등의 업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잔업 등으로 출 퇴근 시간이 다소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신청인 소속의 근로자인 신청외 유부례 등 9명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증자료로 퇴직근로자인 신청외 김수경 등 3명과 노동조합장인 신청외 김정호의 진술서를 각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홧김에 선풍기 1대를 던져 파손시킨 사실이 있으나 얼마 후 위 선풍기의 날개를 손수 교체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2. 7.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은 2001. 2. 19.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2. 2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11. 4. 피신청인에게 1)지각·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2)기물파손 등의 공포분위기 조성, 3)업무미숙 및 상사에 대한 반항 등을 이유로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서 일자리를 알아 보라"고 구두 통보하며 같은 달 6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후 퇴사조치하였음.
나. 해고사유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인 신청외 유부례 등의 9명의 진술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1) 근무태도 불량
신청인은 공장의 관리책임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을 관리하고 그 날의 작업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키는 등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일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지각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며 반항하였음.
2) 기물파손 등 공포분위기 조성
피신청인은 한 여름 더위에 성질이 난다고 하여 작업장의 선풍기를 부수고 가스렌지를 집어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의 행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음.
3) 업무미숙 및 상사에 대한 반항
피신청인은 월200만원의 고임을 받는 등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재단업무를 미숙하게 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일감을 제 때 주지 아니하여 작업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성격이 괴팍하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말도 못붙이게 하여 이를 싫어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또한 피신청인의 잘못을 시정하라는 신청인에게도 폭언을 하고 반항하였음.
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장의 관리책임자가 지켜야 할 근무자세를 망각한 것으로써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조치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써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단경력 8년의 소유자로 신청인 회사를 위하여 2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여 왔는데 2000. 11. 2. 갑자기 피신청인에게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 그만 두라"하여 같은 해 11. 6. 그만두었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출근성적이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공장은 평소 영세업체라서 일감이 많은 날에는 22 : 00가 넘도록 잔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때에는 피로 때문에 다음 날에 지각하는 일이 있게 되어 피신청인도 가끔 늦게 출근한 적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출근하였음.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장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바쁜 시간에 재단보조사가 보이지 아니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선풍기1대를 던져 파손시켜 다음에 이를 수리하여 정상 조치한 일은 있었으나 달리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일은 없음.
라. 업무능력부족 및 상사에 대한 반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단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직원들에게 일감을 제 때에 주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공장의 환경이 비가 새고 악취가 나는 악조건임에도 재단보조 3명과 미싱사 등 2명을 모집하여 주었고 재단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 관리해 왔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단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 회사에서 장시간 노동을 한 탓에 만성 피로와 위장병이 생겼어도 아무 말이 없을 정도로 회사 시작 이후 2년 넘게 설실히 근무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이제 와서 재단능력을 문제삼는 것은 신의를 져버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간의 근무상황을 왜곡한데 지나지 아니함.
바. 신청인은 입사한지 2개월밖에 안된 신청 외 유부례에게 증언을 부탁하여 마치 피신청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신청외 정옥경에게도 증언을 부탁하여 피신청인이 정옥경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을 자신의 억지 주장을 증거하려 한 것에 불과하며, 다만 '99. 9. 11. 피신청인은 직원들이 음담패설 관련으로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린 사실이 있었으나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
사. 따라서 신청인은 평소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면서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근무태도 불량, 업무미숙 등의 비위행위가 있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이를 사유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그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5누3763 : 96. 3. 22 참조)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사유로서 1)근무태도불량, 2)기 물 파손 등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3)업무태만 등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위 각 해고사유들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근무태도 불량의 점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매일 지각을 하고, 가끔 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출근이 늦은 사실은 인정하나 매일 그러지는 않았고, 출근이 늦은 이유는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 일감이 생기어 잔업을 하다 보면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회사처럼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물량에 따라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는 등 근로시간이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과 같이 본연의 근로와 사용자의 관리업무까지 맡아 하는 책임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들에 비하여 근로시간의 사용이 더 신축적이어서 규정근로시간의 제약을 덜 받게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늦은 출근시간은 신청인 회사의 업무사정과 피신청인의 직책수행에 기인하는 바 크고, 또한 신청인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매일 30분 이상씩 늦게 출근하여 왔다"는 점에서 보면 그간에 피신청인의 출근시간이 신청인으로부터 용인되어 온 사실상의 관행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신청인의 출근시간문제가 신청인의 뜻에 다소 못마땅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기물파손 등의 공포분위기 조성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장 내에서 선풍기를 부수고 험한 욕설과 고함을 질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홧김에 선풍기 1대를 파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라"에 의하면 양당사자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소속근로자들을 피신청인은 퇴직근로자들을 각 자기 측의 유리한 사람들만을 선정하여 진술서를 작성받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의 각 증언들은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고 피신청인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전일에 보조재단사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홧김에 선풍기 1대를 부순 사실이 있으나 얼마 후 이를 반성하고 스스로 선풍기를 수리한 적이 있다"고 항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기물파손의 점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며, 이는 직장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문책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행위가 우발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장의 공포분위기 조성의 점은 그 주장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을 해고사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업무미숙 등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단업무를 미숙하게 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고 근로자들에게 제 때에 옷감을 주지 아니하여 작업능률을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갑자기 재단능력 등을 문제삼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나"에 하면 신청인은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후 2년 동안 확장해 오면서 줄곧 신청인을 재단사로 고용하고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맡겨 왔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청인은 그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피신청인의 재단능력을 갑자기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고 새로운 재단사를 구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간 신청인이 오랫동안 피신청인에게 재단 및 관리책임을 전적으로 맡겨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제와서 재단능력부족을 문제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소 모순되고 신의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각 무단결근 등 비위행위의 원인이나 경위 및 징계대상자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앞의 해고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신청인이 그간 신청인 측의 사정에 따라 공장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 온 관리책임자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한 징계권 남용의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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