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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원청 회사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건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1인 피켓시위 및 원청 회사의 대자보를 …초심유지중앙2020부해9732020-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위원장 임기에 대한 대의원회 결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의 규약 위반 여부규약은 임원이 임기 중 유고되어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달리 해석할 만한 사정이나 관행도…인정 (구제)인천2021의결12021-06-18기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대표이사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입사하면서 대표이사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② 일반적인 비서업무와 달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12018-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내근직인 노동조합 임원이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현장직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기각경기2024부노922025-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2. -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 - 징계혐의의 입증이 없이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즉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2000부해50,602000-06-27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사표제출을 종용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사표제출에 불응한 다른 근로자가 재직중에 있다면 이 사직서 제출을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251998-06-22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 후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면 합의없이 시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591998-07-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연맹의 규약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된 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지노위96부해901996-04-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절차에 의거 해임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거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 부당한 해임이라 볼 수 없다중노위96부해1001996-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91부노331991-07-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