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30 | 2023구합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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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04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직원의 부당 정직 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임. 참가인은 1993. 7.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6. 25.부터 2022. 2. 22.까지 D처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2. 8. 27. 참가인에게 4가지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F G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H을 특별채용하고자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불가하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 음. G은 마사회 인사담당자들에게 H에 대한 비서실장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욕설, 폭언, 협박을 함. 위 행위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지시 함. 농식품부는 감찰결과를 이첩받아 2021. 5. 24.부터 2021. 6. 11.까지 원고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이 G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청취 함. 농식품부는 2021. 6. 15. 원고 감사실에 2차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 감사실은 2021. 6. 18.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차 피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함. D처장 J와 K부장 L은 2021. 6. 24. 원고 감사실에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추가 신고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1. 6. 26. D처장 J를 R처장으로, K부장 L을 S부장으로, 참가인을 T처장 겸 D처장으로 인사발령 함. 원고는 2021. 6. 27. U실장 V을 W처장으로, P부장 Q을 X부장으로, M처장 N을 Y지사장으로 발령하는 등 직원 7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상임감사위원 Z은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 인사부에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상임감사위원회 요구 없이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며, 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U실장과 P부장에 대한 인사발령에 반대하였으나, 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한국마사회)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4가지 징계사유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사용자 측 임원의 부당 인사 지시에 연루된 경위와 근로자의 귀책 정도가 주요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4가지 징계사유 중 제1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할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다(재량권 남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60407 판정일 2024.08.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N, V, Q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V, Q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V, Q의 구제신청만 인용 함. 농식품부는 2021. 6. 30.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G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G은 2021. 7. 30.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2021. 10. 1.자로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감사방해 및 감사규정 위반 참가인이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U실장 V, AB부장 Q에 대한 인사발령을 주도하여 감사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 임.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 F 취임 후 단행된 인사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며, U실장, AB부장은 U실 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상임감사위원이 반대하였더라도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또한, G의 해임을 다투는 관련 사건에서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 함.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감사규정 제17조 제3항: '감사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임감사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발령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부서에 전보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구합81752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4누45667호로 항소심 계속 중) 제2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보호조치 미이행 참가인이 J, L 등 G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음에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2차 가해행위 등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임. 법원은 참가인이 D처장으로 발령받을 당시 이미 농식품부의 감사와 원고 감사실의 감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농식품부로부터 G에 대한 해임 건의의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 이외에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제3징계사유: N의 인사고충 신고 의도적 미처리 참가인이 N이 G으로부터 욕설, 폭언 피해를 당하고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인사고충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K부서 내 실무자로부터 신청 사실을 인수인계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2021. 6. 30. 농식품부로부터 G에 대한 해임 건의의 사전통지를 받았고, 2021. 7. 30. 이후 G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참가인 입장에서는 N의 인사고충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N의 인사고충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제4징계사유: 노동위원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답변서 제출 참가인이 N, V, Q의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징계사유 임. 법원은 참가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조사 권한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원고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점, 참가인으로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함.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 임. 또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무 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