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6-18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100
신청인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연맹임원의 자격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듯 하나,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5년 말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신청인이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여 정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장이 확인하고 있는 사실과 선원노련 규약상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의장단회의 구성원으로서 1993년∼1995년 전국대의원회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도 임원(부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계속 기재된 점에 비추어도 신청인은 부위원장으로 피선된 이후 임기 동안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에“국장직급 이상의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를 정하여 규약 제45호 임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경우 1994.3.10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임기는 위 임명된 때로부터 3년인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에“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선원노련 집행기구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그 때부터 그 직원의 임기는 규약 제45조의 임기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위 규정에 해당되어 해임된 것이고 보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신청인을 해임한 선원노련의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나 규약 제45조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계약기간)에 반하여 무효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징계절차에 의거 해임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어 규정에 의거 해임된 것이고 보면 신청인에 대한 해임조치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징계절차에 의거 해임되거나 해고된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거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 부당한 해임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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