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 후 상당기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해2482005-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