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5-05-28 | 2014노352,2015노187(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52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C, D에 대한 예비적 죄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방조) 나. 위증 다. 사기(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라. 근로기준법위반 2015노18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나.라. A 2.나. B 3.가.다. C 4.가. D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김현우, 이주용, 김수현, 엄재상(기소), 류원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CY(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CZ(피고인 B,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원심판결: 1.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7">광주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고합557, 593(병합), 2014고합23(병합), 119(병합), 141(병합), 182(병합) 판결</case_cite> 2.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9">광주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5029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직구동 모터와 관련된 기술 및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제1 원심판결 판시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7">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57</case_cite>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증죄 부분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3">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93</case_cite>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이 된 PPT 자료를 작성한 자로서 A가 자신의 지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재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8, 9층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직원들과 점심식사도 같이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A가 기자들에게 직구동모터를 시연한 적이 있으며, 8층에서 사업설명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D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유치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는 가담행위로 얻은 수익의 정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사실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의하여도 판단되어야 한다. 수사결과에 의하면, 기공식이 마쳐진 영광공장은 텅 빈 상태로 생산설비가 구비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투자자 유인을 위하여 한 각종 공시가 번번이 시기를 훨씬 지나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영업조직 들은 투자자에 대한 판매대금의 1/3 정도의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의가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연내 전기자 동차생산이 가능하고 주가가 수십배 상승할 것', , '연내 상장 가능성, 보광의 인수와 우회상장 가능성, 중국 AP사와의 계약체결, 세계 굴지의 자동차메이커와의 계약체결' 등과 같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금의 30%를 수당 명목으로 판매조직에게 지급한다는 사정은 투자자들이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7">광주지법 2013고합557</case_cite>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가 0 등과 공모한 바 없고, M와 Y의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킬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바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0 등과 공모하여 M와 Y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1 O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0. 7.경 AN빌딩에 영업사원이 많은 것을 보기 전까지는 조직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Q과 주식을 판매한 돈을 분배하는 것까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나이도 있고 연장자니까 영업부문의 책임자로 일해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자료는 피고인 A가 관리부장인 AC을 시켜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사업성과나 계획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영업이사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직접 자료를 건네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C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홍보자료는 P의 지시를 받고 P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는데, P은 위 자료를 피고인 A와 상의해서 수정하거나 최종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 피고인 A나 0 등이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이메일 등으로 송부했고, 출력해 달라고 하면 출력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U는 원심 법정에서 "M와 Y가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2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사업개요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투자유치중개에 관하여 0에게 설명을 들은 뒤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영업이사들을 전부 모이라고 해서 모였을 때 피고인 A가 회사의 발전이나 기술분야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주식상장에 대한 것은 BE 대표와 BF 부사장이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0도 검찰에서 "기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가끔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권 151쪽), ⑤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 C으로부터 주식판매와 관련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가 S을 포함하여 주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을 많게는 30명 정도 모아놓고 설명을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⑥ AV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중요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였고, AV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M의 주식이 영업이사들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 및 판매된 주식의 가격과 수당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O는 검찰에서 "피고인 A와 Y가 직구동자동차의 판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지급하고, Y의 주식 50%를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100억 원 중에서 24억 원은 O와 P이 초기에 투자했던 돈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나머지 76억 원은 M에 투자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Y에 투자금을 유치한 뒤 그 자금을 M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권 146 내지 148쪽),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0 등이 Y에서 M와 Y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돈을 피고인 A나 M에 송금한 사실을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불어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M와 Y는 법인이 2개였지만, 같은 층에서 전부다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M가 따로 있고 Y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 들이나 부사장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다만 영업파트만 별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A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1. 2.경 전라남도,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N의 RV차량을 빌려서 시승하기로 하였는데 차량이 너무 늦게 입고되었고,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AC을 포함한 Z, O, P이 시말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제출한 사실도 있고, 피고인 A가 Z을 통해서 Y의 BG, BH, BI 등을 해고했던 적도 있어서, M와 Y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었고, 피고인 A가 Y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표로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AH는 원심 법정에서 "M와 Y가 모든 일을 같이 처리하였고, AN에 본사가 있는데 M와 Y 직원들이 같이 점심을 하고 회식도 같이 하였고, M 기공식 때는 수건에 'M, Y 증'이라고 인쇄하여 기공식에 참석한 고객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은 회사인 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M와 Y가 같은 회사라는 것은 확실하다. 주식을 산 사람들도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을 구입하였지, 만약 M가 아닌 Y만 있었다면 주식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주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V은 원심 법정에서 "M로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4대 보험의 보험료는 Y에서 납부해주었고, 명함은 M로 인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A는 Y가 체결한 지역총판계약서에 계약승인자로서 서명을 한 점(증거기록 제3권 147 내지 155, 203 내지 2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Y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와 더불어 M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0 등과 공모하여 Y에서 M와 Y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A가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킬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 A 등은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를 국내에서만의 대리점계약서가 아니라 아시아총판계약서인 것처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가 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당사자인 것처럼 기재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AB이 국문번역본을 보여 주었을 때 영문본과 국문본이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국문본에 서명을 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계약서 번역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목이 한글로 아시아총판계약서라고 되어 있는 서류를 수사과정에서 보았는데, N과 작성한 2009. 7. 1.자 대리점계약서는 국내에서만 대리점계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N도 위와 같은 서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권 397, 398쪽), 위조가 아니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2010. 6.경 작성된 '전기직구동 시스템 사업소개'라는 자료에는 "1996년 ~ 2007년: 전기 직구동 자동차 공동개발 착수, 한국 A와 AB 개발참여", "2009년 5월: M 아시아 총판권 획득"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15권 177 내지 255쪽), 위 자료는 AC이 P의 지시를 받아 P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업계획서, 사진자료, 보도자료 등과 N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신문 등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였고, P과 A가 상의해서 수정하거나 최종확정하였다(AC의 원심 법정 진술). 3 7 A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네덜란드 N사와 13년 공동 연구·개발하여 직구동모터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A를 말렸지만, 피고인 A가 이미 홍보가 되었으니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그냥 놔두 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피고인 A는 2011. 3. 23. M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아시아로 제한됐던 사업의 범위가 지난 4월 28일 네덜란드 AD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N과 당사가 체결한 MOU를 통해 전세계로 확대되고 주요부품인 모터의 제조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2월에는 N에 매년 10,000대분의 모터 20,000개씩 5년 동안 총 100,000개의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으나(증거기록 제7권 302쪽), 실제로는 사업의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된 바 없고, N과 모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다(증거기록 제15권 332, 333쪽). 드 영업보고서의 회사의 개황 부분에는 회사의 연혁에 "1996. 2. 피고인 A와 AB이 네덜란드 N사와 전기직구동모터 개발에 참여", "2009년 5월 전기직구동 모터 아시아 총판권 획득", "2009년 11월 미쯔비시 승용차 25대 주문, 벤츠사 버스 3대 주문완료", "2010년 12월 N에 연간 버스 1만 대분 직 구동모터 공급계약체결"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7권 308쪽), 피고인 A와 AB은 전기직구동모터 개발에 참여한 바 없고, 2009. 5.경에는 AE이 N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M가 전기직구동 모터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한 사실도 없으며, 미쯔비시와 벤츠에 전기차를 공급하기로 한 것은 N일뿐 M가 아니고, N과 버스 1만 대의 직구동모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서 모두 허위의 내용이다(증거 기록 제15권 332, 333쪽). ④ M와 Y는 2010. 11. M에서 생산하는 직구동 모터를 Y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6. Y가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제9권 385 내지 387, 389 내지 396쪽), M는 2011. 6. 21. N과 직구동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MOA)를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기록 제8권 492 내지 505쪽), 이를 위한 대금 215억 원 중약 78억 원 정도 밖에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M는 Y에게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사업권을 주거나 아시아지역 총판권을 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N과 MOA를 체결하면서 아시아총판권의 대가로 215억 원을 약속하였는데, 2011. 7.경부터 2012. 3. 2.경까지 약 115억 원을 지불하여서 55%상당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었고, N과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총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N의 허용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총판권의 대가를 다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N에서 구입한 에코버스와 직구동 모터 및 부품, 소프트웨어에 2012년부터 하자가 생겼음에도 N에서 이에 대한 AS를 해주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AB이 N에 원래 2011년 말경 이었던 지불기한에 대하여 수차례 연장을 요청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N은 지불기한은 연장하되 그때까지도 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판권을 국내시장으로 제한해서 MOA를 정리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A도 그에 대하여서 확인하고 승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N에서는 더 이상 지불기간을 연장시켜주 지 않고, M는 MOA 조건 중 국내 판권만을 갖는 것으로 하고 끝내자는 내용의 2013. 2. 말일자로 작성된 통보를 2013. 3.경에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M가 국내 판권만을 갖는 것으로 M와 N 사이에 최종 MOA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8권 506 내지 509쪽). 또한, AB은 원심 법정에서 "N의 AA 대표와 BJ 고문이 M에게 아시 아사업권을 준다고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 M에서 N에 지급한 전체 금액 약 115억 원 중에서 M가 N으로 MOA와 관련해서 송금한 금액이 7,770,177,000원이고, 나머지는 M가 AE을 통해서 N에 발주한 버스를 개조한 부분의 대금을 AE을 통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M가 N에 MOA와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했던 대금 215억 중에서 약 78억 원 정도만이 지급된 것이다(증거기록 제7권 404쪽). e M의 기술연구원 부장으로 근무했던 AW는 원심 법정에서 "N은 직접 와서 콘트롤러 개 선품을 교환하는 등 AS를 일부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 또한, 피고인 A도 검찰에서 "N에 8회에 걸쳐 418만 유로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자금이 부족하여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모터에 이상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솔직히 더 이상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권 106쪽).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M는 Y에게 아시아총판권을 넘겨줄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라) 이와 더불어, 피고인 A는 2012. 7. ~ 8.경 AZ와 통화하면서 "중국정부에서 514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5년 안에 250만대 분량을 만들어야 하고 돈으로 따지면 1,600조원 정도가 되며, 중국에 20만 평의 공장을 짓는데 60% 정도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다음(증거기록 제9권 260 내지 265쪽), AZ에게 M와 Y의 주식을 판 매하였다(증거기록 제11권 299 내지 319쪽). 피고인 A와 M의 연구원들은 2012. 5. 16. 서울경제TV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직구동모터를 영광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개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5권 115 내지 119쪽), 피고인 A는 D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N의 AA 대표와 13년 전부터 연락을 하면서 직구동모터를 개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권 125 내지 135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M와 Y의 주식을 인수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0 등과 공모하여 M와 Y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M를 설립할 당시 전기 직구동모터와 관련한 기술력은 전혀 없었는데 (증거기록 9권 305쪽), P으로부터 0를 소개받고는 0에게 "피고인 소유의 M 주식 35%를 갖고 사업자금 50억 원만 마련해달라"고 하여 O와 사이에 일반인들에게 M의 주식을 팔아 전기자동차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9권 316쪽).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0 등이 영업이사, 영업직원 등의 영업팀을 구성해서 주식매 각, 투자유치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여러 사람들이 협심해서 파는 사실은 안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195쪽)하였던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0 등이 주식 판매를 위하여 상당 규모의 영업조직을 구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원심 법정에서, D은 M와 Y는 같은 층에서 전부 다 같이 근무를 하되 영업파트 만 별도로 있는 구조라고 진술하였고, AH는 자신이 M의 직원인 줄 알았는데 2011. 4. 5. 첫 급여가 Y 명의로 입금되었고, 같은 해 5. 4.에는 M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A는 경찰에서 서초구 AN빌딩 8. 9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때 8층은 모두가 영업사원들이었고, 9층은 회사간부들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던바, M와 Y는 장소적으로 밀접하여 구별이 쉽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구별 없이 단지 직급과 역할에 따라 공간을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볼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한편, 2011. 3. 23.자 M 제3기 정기주주총회자료(증거기록 7권 299쪽)에서는 Y를 M의 자회사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라) 원심 법정에서, O는 "Y가 설립된 이후부터 Z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Y를 운영한 사람은 누구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O와 P이 항상 피고인에게 상의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고인의 M 사무실은 Y의 AN 사무실에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Q을 대신하여 Y의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D이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이 "내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일을 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Y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와 함께 M를 운영하였다. (마) 게다가 피고인은 AB에게 "주식판매 중개인들이 피고인의 주식을 총 72억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를 제하고 총 52억 원만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8권 483쪽), 위 진술에 의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주식판매 금액의 28%에 육박하는 20억 원으로서, 피고인은 0 등이 주식판매대금 중 상당 규모의 액수를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판매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경찰에서, M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술 당시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였고(증거기록 9권 324쪽), 중국 AP사와 3,600대 약 1조 2,000억 원의 발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정확히는 중국 측에서 원하는 사양의 제품이 나왔을 때 3,600대를 수주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의 향서(증거기록 9권 318쪽)에 불과하며, N과의 직구동모터 관련사업은 현재 모두 포기 하였다(증거기록 9권 325쪽)고 진술하였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0 등과 공모하여 M와 Y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는 2011. 3. 23. M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0. 4. 28. N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사업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주요 부품인 모터의 제조권한까지 가지게 되었다. 2010. 12.경 N에 매년 10,000대분의 모터 20,000개씩 5년 동안 총 100,000개의 모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인사말씀(증거기록 7권 299쪽)을 하였는데, 위 내용들은 모두 허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4 ~ 5명을 상대로 직구동모터와 관련한 성능 등 기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U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U와 2시간 정도 면담을 하면서 U에게 M의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사업개요를 설명한 후 투자관계는 O와 협의하라고 안내해 주었는데, O는 '피고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네덜란드에서 버스도 들어와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서 주식을 거래하여 투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하였다.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그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될 사업전망은 주식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0 등의 영업조직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은 마치 전기 직구동모터에 관한 기술이 있고, 예상실 적도 확실히 있을 것처럼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0 등의 영업조직이 M와 Y의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 또는 인수시키도록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아) 그리고 피고인은 N과 13년 동안 직구동모터를 공동연구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건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 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280쪽). (자) 원심 법정에서, S은 피고인 A와 0로부터 1~2달에 한번 정도 회사의 전체적인 기술부분, 향후 방향, 초기 생산 시기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 A가 가끔 일이 있을 때 영업이사들에게 중요한 사업성과나 계획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M 또는 Y의 주식 매각을 주된 업으로 하는 영업이사들에게 M의 사업성과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설명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주식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고, 영업이사들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와 같은 설명을 동일한 취지로 반복하여 M 또는 Y의 주식을 팔 것이라는 기대 하에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M와 Y의 주식을 인수시킬 목적으로 원심 판시의 위계를 사용하거나 풍문을 유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차) 피고인은 2013. 8. 2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전기 직구동모터에 관련한 기술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증거기록 9권 305면), 2013. 8. 7. 피해자 AZ와 "... 중국 정부에서 투여하는 게 514조예요. ... 250만대 같으면 돈으로 따지 면약한 1,600조 정도? ··· 10%는 우리가 하는 거야. ... 그래서 이런 상태로 협상이 끝났고, 지난번에 제가 중국 들어가서 DB하고 한 시간 반 동안 면담을 했어요. ... 우리나라는 대통령 아니면 총리가 어디 일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한 시간 동안 만나겠습니까? ... 중국 정부 내에 있는 분들, DC, DB, 그 다음에 DD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차 마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손 한번 잡자'고, 손 딱 잡고 앞으로 나하고 의형제 맺자'. 연세도 많으세요. '의형제 맺자' ..."라는 내용으로 대화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261, 262면), 피고인은 P. 0 등으로 하여금 중국 AP사와의 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판시 허위사실이나 풍문 등을 영업이사들을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피고인은 피해자 AZ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9권 320면). 나) <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3">광주지법 2013고합593</case_cite>호 위증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O는 경찰에서 "M로부터 제조 판매 부분을 맡기 위하여 미리 Y를 설립하였는데, X의 명칭을 바꾸어서 설립하였고, 위와 같은 내역은 A 대표가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41, 342쪽), Y가 설립될 당시에 피고인의 아들인 B이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X를 인수하여 Y로 상호 변경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① O는 경찰에서 "0가 A에게 영광에 일이 많으니 AO에게 고문 명함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A가 명함을 만들어 주라고 하여 AO에게 고문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61쪽), "주식 판매자들이 사용한 명함은 직원들 명함과 조금 다르게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저 혼자 허락을 한 것이 아니라, P, A와 협의를 하여 결정한 사항 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81쪽), ② 또한, V은 경찰에서 "0가 V과 AH를 영광으로 내려 보내면서 M 명함을 만들어주고, Y 주식을 판매하라고 하였습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295쪽), O는 경찰에서 "V이 투자를 유치할 무렵 서울로 AO를 데려와서 하는 말이 투자유치를 하려면 명함이 있어야 일반인들에게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어서, 투자유치자로서 M 고문 명함이기 때문에 P 부사장, A 대표와 상의해서 고문 명함을 파서 하도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20쪽), ③ O는 "M 대표인 A는 Y가 M를 거론하고 투자자를 모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62, 36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M의 명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M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Y의 주식을 판매하도록 동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① M와 AP사 사이에서 공항버스 개조와 관련된 계약 체결을 중개해 준 BA은 원심 법정에서 "BA은 AP사와 합작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2. 11. 13.에 참여하였는데, 그 날에는 AP사와 5대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여 납품하는 합작협약서만 작성되었지, AP사가 3년 이내에 3,600대를 발주하겠다는 구매확인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다. A가 같은 날 3,600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허위의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BA에게 하였으나, BA이 위와 같은 말을 AP사에 전달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AP사는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M에게 보낸 4대의 버스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버스를 보낸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해외에서 다시 반입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AP사는 민항기 공항에서 개조할 수 있는 버스의 최대 수요가 1년에 100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대에 대해서만 개조 발주를 낼수있는 상항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언을 할 무렵에는 시제품을 개조하고 있었을 뿐이고, 생산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더구나 M의 기술연구원 부장이었던 AW는 원심 법원에서 "2013. 3. 말경에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M가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M는 검토의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행해진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M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전기적 부분에 관한 기술은 없었고, 구동축을 통해서 구조변경을 하는 기술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P사로부터 가져온 버스에 직구동모터를 달아서 전기버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증언 당시에 M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었고, 생산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피고 인및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1) 이유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P과 AC이 협의하여 보완한 자료에 관하여 A가 결재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및 A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Y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주었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기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AC은 "Y가 설립시부터 이 사건 투자유치가 끝날 때까지 M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근무하는 직원도 같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했는데, AC의 증언이 사실이지요"」 라는 질문에 "예, 저도 같이 일을 했으니까 요"라고 대답하였으나(증거기록 607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진술과는 다른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다른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의 증언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은 일시적인 착오로 진술한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그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장환경,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 중 2014고합23호(피고인 C), 2014고합141호(피고인 D)의 각 공소사실을 각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각 방조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형법 제30조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추가)의 2015. 1.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과 주식판매수당이 30%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이 위계나 풍문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정을 알고 A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오히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이 M와 N 사이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직구동모터 사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가) S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판매교육을 주로 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주식판매와 관련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주식판매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 "S은 피고인 A와 0로부터 1~2달에 한번 정도 회사의 전체적인 기술부분, 향후 방향, 초기 생산 시기 등을 포함한 사업설명을 받았었다", "피고인 C이 S에게 판매교육을 시켰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회사 임원실에서 홍보동영상 및 홍보자료가 나오면 투자자들에게 그걸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투자를 독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 기록 제2권 30쪽), "M와 N의 계약관계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2010. 9.경에 4박 5일로 자비를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고, N을 견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37쪽). (다) 피고인 C은 Z과 피고인 A를 직접 만나서 총 2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4, 114, 115쪽). (라) 피고인 C은 M와 Y의 주식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M와 Y의 주식을 약 110만 주가량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44쪽).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이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의 연령이 다른 영업이사들보다 많기 때문이지 그 가담 정도가 더 무겁거나 주도 적이었기 때문은 아닌 점, 2 피고인 C이 처음 M 사무실에 갔을 때는 총괄이사로서 Q 이 활동하고 있었고, 투자유치에 사용된 홍보자료는 이미 제작되어 있었던 점, ③ 나이가 많은 피고인 C은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에 어려움을 느껴 아들 DE나 A가 소개한 DF으로 하여금 일반 투자자들에게 M의 사업전망 등에 대하여 회사 홍보동영상 및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점, ④피고인 A 등이 만든 M 홍보자료에는(전기 직 구동시스템 사업제안서, 증거기록 2권 54쪽 이하), 가 2010. 4.경 네덜란드 AD 총리가 방한하여 피고인 A의 M와 N이 MOU를 체결한 장소에 함께 참여하여 사진촬영을 한 내용(증거기록 2권 67쪽), 4 M가 전라남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남도 지사, CG도지사 등이 M가 제공하는 전기직구동차량의 시승식 행사에 참석한 내용(위 증거기록 105쪽,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기록 9권 446쪽), 다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피고인 A가 전기 직구동차량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기사내용(증거 기록 70쪽 이하)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라 전 CG 도지사 CF가 M 등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뒤늦게 M 등의 주식판매에 참여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A 및 M 등에게 전기 직구동차량과 관련한 기술력과 판매권한 등이 있었다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 등이 제공한 홍보자료를 신뢰하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⑤ 피고인 C과 동일하게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식판매활동을 하였던 영업이사인 BX, W. BV, R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1 '피고인 C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1801">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case_cite>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게, A, Z, O. P등이 "A가 전기 직구동모터를 개발했고, M 등이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등의 위 계를 사용하거나, "M의 주식이 몇 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M 및 Y의 주식을 매매하고 그 주식대금 상당을 편취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M 등의 영업조직으로서 위 주식매매행위 및 편취행위를 하는 등으로 A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범에서 종범으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식판매수당이 35%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이 위계나 풍문을 유포하여 주식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A 등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직구동모터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가) P은 경찰에서 "피고인 D이 영업총괄이사였는데, 기술설명은 피고인 A가 직접 총괄이사나 영업이사들에게 설명교육을 했고, 그렇게 설명 받은 총괄이사나 영업이사 들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식을 판매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7, 28쪽). (나) 피고인 D은 경찰에서 "M와 Y의 주식 이후에 판매된 CC의 주식거래는 기술이 미비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27쪽), 피고인 D은 M 또는 Y의 주식을 판매하고 받은 수당으로 다시 M 또는 Y의 주식을 매수하여서 주식 237,000주를 가지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234쪽, 제5권 656쪽). (다) BW은 경찰에서 "영업이사들은 방에 들어가서 회사 동영상을 보여주고, 홍보자료를 보면서 주식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주었다.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자료는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A, Z, 0, P이 매주 월요일 10시경에 제 방에서 영업이사를 데리고 회의를 하였고, 당시 회의석상에서 동영상관련자료, 홍보자료, 계약관계를 이야기하면 이사들이 그대로 받아 적었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영업이사들이 투자자들 상대로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권 53, 54쪽), "기공식에 참석해보고 나서 전라남도지사, 군수, 국회의원, 전직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라남도에서 804억 원을 투자유치하기로 했다고 하고, 영광군수는 영광군에 이 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CD 의원은 영광군에 이 회사를 끌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고, CE 대통령을 우리 군에 오게끔 하고 DG로 지정되게끔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는 말을 하였는데, 회사가 잘못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A나 Z이 그런 소리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저명인사 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 어느 누가 믿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CF 전 CG도지사까지 M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저를 비롯한 주주들은 다 믿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4권 62쪽), 위 기공식에는 피고인 D도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70쪽). (라) 피고인 D은 2011. 4.경 네덜란드 현지실사를 다녀왔는데, N 대표 AA의 강의를 듣고, 전기 직구동모터를 이용해 운행 중인 버스 시승을 했으며, 배도 시승을 했다(증거기록 제4권 168쪽).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아시아총판계약 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근래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심 법정에서까지도 2009. 7. 1.자 대리점 계약서 등과 관련된 위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4,경 네덜란드의 N으로 현지실사를 갔을 때 경상남도 투자유치과 과장 및 계장 등이 함께 동행 하였고, N이 M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을 보았던 점(증거기록 4권168쪽 참조), ③ 피고인이 처음엔 0의 전기 직구동모터사업의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0의 권유를 거절하였다가 네덜란드 AD 총리의 방한 및 M와 N의 MOU 체결을 확인한 후 0의 말과 M에서 만든 홍보자료의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M 등의 주식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D도 M의 영광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여 전라남도지사, 영광군수, CD 의원 등의 M에 대한 긍정적 연설 등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A와 M의 전기 직구동차량 관련 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D과 동일하게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식판매활동을 하였던 M 등의 영업이사인 BX, W, BV, R 등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2 '피고인 D에 대한 예비적 공소 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1801">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case_cite>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게, A, Z, O.P 등이 "A가 전기 직구동모터를 개발했고, M 등이 아시아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등의 위계를 사용하거나, "M의 주식이 몇 개월 안에 상장된다"는 등의 풍문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M 및 Y의 주식을 매매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M 등의 영업조직으로서 위 주식매매행위를 하는 등으로 A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정범에서 종범으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피고인 C, D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부분 포함)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1호<comment_bc id="1" />,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식매매 등을 위한 위계·풍문유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6년 6개월 3.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7년 이상<comment_bc id="2" />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주식판매대금 중 상당 금액을 이 사건 전기 직구동모터 관련 업무에 투입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M의 회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O, P 등과 공모하여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신이 마치 전기 직구동모터를 개발한 것처럼 속이고, 전기 직구동모터에 관한 아시아총판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점,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내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거나 명망 있는 정치인 출신 인사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그들의 신용을 차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점, 체결되지도 않은 해외 매출관련 계약이나 투자관련 계약 등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 과장된 내용을 언론기관의 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하여 기사화되게 하고, 이를 담은 동영상이나 PPT 자료 등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주식의 매매만을 담당하는 영업이사들 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이러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일반인들로 하여금 허위사실 등을 신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량의 주식매매에 이르게 하도록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계사용 및 풍문유포로 인하여 현혹되거나 속은 일반 투자자가 총 3,989명에 이르고 주식매매금액의 합계가 약 513억 원에 이르는 점, 이는 주식거래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전기 직구동모터 관련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아직까지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한다.